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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101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액비 살 포지 위반 살포 부분에 대한 주장

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은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여기에서 ‘ 자원화 시설’ 은 가축 분뇨를 퇴비 액 비 또는 바이오 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고( 제 2조 제 4호), ‘ 액비’ 는 가축 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 2조 제 6호). 가축 분뇨 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 액비 살 포지 ’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12조의 2 제 2 항).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 비 살 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가축 분뇨를 재활용(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 자가 가축 분뇨 법 제 17조 제 1 항 제 5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제 27조 제 1 항, 제 50조 제 11호). 이와 같이 가축 분뇨 법 제 17조 제 1 항 제 5호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 비 살 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가축 분뇨뿐만 아니라 액 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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