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1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금빛(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R(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160 판결
판결선고
2016. 8.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측이 G과 I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제때 보수하지 못하거나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고,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으며,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박민규
판사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