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측이 G과 I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제때 보수하지 못하거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고,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으며,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는 것으로,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