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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1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소, 젖소 사육시설과 달리 말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운동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목책시설 및 방목지 등을 제외한 축사 그 자체의 면적만을 가지고 어떠한 말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말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목책시설 및 방목지를 제외할 경우 그 면적이 100㎡ 미만이어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목책시설 및 방목지까지 포함할 경우 그 면적이 319㎡여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법 제1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하고(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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