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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80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반사실 적발 후 축사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공 수역에 유입된 가축 분뇨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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