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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07534
지원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9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이고,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2011. 6. 17. ‘C’으로 선정되어 원고로부터 임차비용 등을 지원받은 법인이며, 피고는 2012. 9. 30. B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후 원고로부터 위 비용 등을 지원받은 법인이다.

원고와 B 간의 지원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원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설립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통해 B 등 11개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1. 7. 18. B과 임차비용 및 설비리스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기관 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원고와 B 간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간) ① B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약정일로부터 개시한다.

임차, 설비리스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차비용(건물, 대지 등) : 2년으로 하며, 총 지원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다.

2. 설비리스비용(기계설비, 차량 등) : 2년으로 하며, 총 지원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다.

월리스료는 시설 설치 완료되고 북한이탈주민 월별고용 등이 이뤄진 후 월 리스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012년도(1.1.~12.31.) 지원은 평균 리스료의 50%이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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