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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08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5. 9. 10. 선고 2015도 2229 판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용어는 ‘ ***ck', '나 불되 거라

’, ‘ 못된 인간’, ‘ 개소리’, ‘ 까 불어 되기는’ 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우선 ‘ ***ck '에 대하여 본다.

‘ ***ck' 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 새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피해자가 추측하는 대로 “fuck"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 새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어떤 새끼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였다고

볼 수 없고, ”fuck"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참조). ② ‘ 개소리‘ 라는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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