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길을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 천사거리 쪽에서 518 기념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G(62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개인 택시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 택시를 뒤 문짝 판금 등 수리비 3,270,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구속될 것이 염려되어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으로 하여금 B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 00:3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B에게 “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다.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할 처지이고, 애들도 있으니 어떻게 해서 든 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