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8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감청설비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3. 27.까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보조배터리형 변형카메라)를 소지하고, 국내에 판매하고자 인터넷 B에서 광고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서 광고한 게시내용 출력물, 증거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