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재,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부터 2019. 1. 1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C, 사무실 주소 : 대구 동구 D)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감청설비(모델명 : 600tvl)를 수입, 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광고 화면, B 사무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판매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