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8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감청설비 판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인가 감청설비인 무선 송수신 감시카메라에 대한 판매 광고를 인터넷 쇼핑몰 옥션, 지마켓에 게시한 다음, 2013. 2. 1.까지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 판매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쇼핑몰 사이트 게시내용 화면 캡쳐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