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허5603 등록무효 ( 실 )
원고
주식회사 참소리전자통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대표자 이사
피고
1. 손윤호
서울 금천구 독산동
2. 주식회사 이지밴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대표이사
3. 오중열
서울 금천구 독산3동
4. 이미숙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38
5. 정창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용규
변론종결
2005. 10. 27 .
판결선고
2005. 11.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8. 25. 2002당2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
① 고안의 명칭 : 라디오 주파수의 발신신호를 이용한 업소용 무선호출 송수신기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유지결정일 / 등록번호 : 1999. 11. 30. / 2000. 6. 20. / 2002. 4 .
17. / 제194328호
③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송신기로부터 무선송출되며 고객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고유의 ID코드를 구비한 발신신호를 수신한 후 제어부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이를 변환하는 수신 및 변환부 ( 이하, 구성요소 1 ' 이라고 한다 ) ; 상기 수신 및 변환부를 통한 발신신호를 분석하여 호출한 고객의 위치를 인지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 이하, ‘ 구성요소 2 ' 라고 한다 ) ; 및 상기 제어부의 제어로 호출한 사람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위치 표시부 ( 이하, ‘ 구성요소 3 ' 이라고 한다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디오 주파수의 발신신호를 이용한 업소용 무선호출 송수신기 ( 이하, 청구항 1. 을 ' 이 사건 제1항 고안 ' 이라고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서비스를 위한 고객과 근접되는 벽면이나 테이불, 사무실 등에 설치되어 해당 고객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고유의 ID코드를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라디오 주파수의 발신신호를 이용한 업소용 무선호출 송수신기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부는, 고객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소정의 음향을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라디오 주파수의 발신신호를 이용한 업소용 무선호출 송수신기 .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부는, 고객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한 LE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라디오 주파수의 발신신호를 이용한 업소용 무선 호출송수신기 .
④ 실용신안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고안들 ( 각 도면은 별지 2 해당번호와 같다 ) ( 1 ) 비교대상고안 1 (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3 - 49435호, 1991. 3. 4. 공개, 을 제1호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의 테이블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던 무선호출 표시시스템을 개량한 것으로, ① 무선발신기마다 상이한 ID코드를 부여하여 전파신호의 형태로 송신데이터를 발신하는 발신수단, ② 안테나를 이용하여 위 전파신호를 수신하여 송신데이터를 복조하는 수신유니트, ③ 위와 같이 수신된 ID코드를 검출하여 등록유무를 판별하는 ID코드 일치 판별수단, ④ 송신데이터에 포함된 위치신호에 대응하는 점등표시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판별 / 처리수단, ⑤ 표시창에 램프의 점등 또는 소등을 이용한 표시를 행하는 표시수단 등을 구비한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
( 2 ) 비교대상고안 2 (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4 - 124797호, 1992. 4. 24. 공개, 을 제4호 증 )
' 호출표시 유니트 및 그것을 이용한 무선호출표시 시스템 ' 에 관한 것으로, 호출 표시기의 베이스에 위치한 장착부에 전극을 설치하고, 그 전극의 접속부에 LED 등의 램프를 내장한 발광블럭을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는 무선호출표시기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
( 3 ) 비교대상고안 3 ( 일본국 실용신안 공개공보 소61 - 42692호, 1986. 3. 19. 공개, 을 제5호증 )
‘ 테이블 호출장치 ' 에 관한 것으로, 각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호출을 행하는 무선송신기, 그 호출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호출신호를 보낸 테이블이 어디인지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이루어진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특히 종업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 버저 (Buzzer ) 음 ' 을 울릴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 .
다. 절차의 경위 ( 1 )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 및 기타 그 출원 전에 공개 또는 반포된 국내와 일본의 특허 및 실용신안 공보, 잡지 등 ( 구체적인 기재는 생략한다 ) 에 의하여 개시된 기술구성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 당2775호로 심리하여, 2004. 8. 25. 아래 ( 2 ) 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2 )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 가 )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수신 및 변환부, ‘ 제어부 ', ' 위치 표시부 ' 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나,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 무선개별발신기 ', ' 데이터 판별 / 처리수단 및 표시 수단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 .
( 나 )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송신기 설치위치를 ' 고객과 근접되는 벽면이나 테이불, 사무실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도면 2, 3, 7에 예시되어 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 .
( 다 )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표시수단을 ' 스피커 ' 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3에 ‘ 부저 등도 같이 울리도록 한다 ' 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이하 ' 당업자 ' 라고 한다 ) 가 비교대상고안1, 3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제3항 고안에 이를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 . ( 라 )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표시수단을 ' LED ' 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2에 ' LED ' 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당업자가 비교대상고안1,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제4항 고안에 이를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 .
[ 증 거 ] 을 제1, 4, 5, 13 내지 15호증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용의 편리성과 신호의 인지성 등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와 같다 .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규성 유무 ( 비교대상고안 1과의 대비 ) ( 1 ) 목적 및 효과의 대비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고안의 목적 및 효과로, 식당, 호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고객의 호출을 적시에 인지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라디오 주파수의 발신신호를 이용한 업소용 무선호출 송수신기를 제공하는 것 ' 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비교대상고안 1의 목적 또한 ' 레스토랑 등과 같은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 유닛채널의 설정조작이 필요 없는 개량된 무선호출표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양 고안은 사업장에서 고객이 종업원을 호출하는 용도 등에 사용되는 무선호출 송수신기를 제공한다 .
는 점에서 기술분야 및 고안의 목적, 효과가 동일하다 . ( 2 ) 구성의 대비 ( 가 ) 구성요소 1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고안 1의 ' ① 무선발신기마다 상이한 ID코드를 부여하여 전파신호의 형태로 송신데이터를 발신하는 발신수단, ② 안테나를 이용하여 위 전파신호를 수신하여 송신데이터를 복조하는 수신유니트 ' 에 대응한다. 먼저 양 고안이 이용하는 신호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 고안은 ' 라디오 주파수의 발신신호 ' 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1은 ' 전파신호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으나, ' 라디오 주파수 ( Radio Frequency : RF ) ' 라 함은 가청주파 수 ( AF ) 와 가시광 사이에 걸친 3kHz로부터 3THz 사이의 전자파 일체를 지칭하고, 통상적으로 전파 ' 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중의 일부 주파수대역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 라디오 주파수의 발신신호 ' 는 비교대상고안 1의 ' 전파신호 ' 의 상위 개념이거나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는 ' 변환부가 수신신호를 제어부에서 처리가능하도록 변환한다 ' 고 되어 있는데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수신부 및 변환부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발신신호를 증폭 및 검파한다 ' 고 기재되어 있고 ( 을 제14호증 2면 27 ~ 28행 ), ' 검파 ' 와 ' 복조는 통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므로, 위와 같은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고안은 제어신호와 고유의 ID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발신신호를 무선으로 수신하고 그 수신된 신호로부터 ID코드와 제어신호를 추출하는 복조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하 ( 나 ) 구성요소 2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고안 1의 ' ③ 위와 같이 수신된 ID코드를 검출하여 등록유무를 판별하는 ID코드 일치판별수단, ④ 송신데이터에 포함된 위치 신호에 대응하는 점등표시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판별 / 처리 수단과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
( 다 ) 구성요소 3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상기 제어부의 제어로 호출한 고객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위치 표시부 ' 인 바, 비교대상고안 1의 ' ⑤ 표시창에 램프의 점등 또는 소등을 이용한 표시를 행하는 표시수단 ' 역시 ‘ 호출한 사람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위치표시 수단 ' 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고안 1의 위와 같은 구성을 상위개념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고안의 위 대응 구성요소는 서로 동일하다 .
( 3 ) 대비결과 요약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구성요소 전부가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하여서 신규성이 없다 .
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신규성 유무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송신기를 ' 고객과 근접되는 벽면이나 테이블, 사무실 등에 설치하여 해당 고객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고유의 ID코드를 출력하도록 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송신기가 고유의 ID코드를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공지된 것임은 위 가. 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이 고객으로부터 송출된 무선신호를 인지하여 그 고객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무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신기가 고객과 근접한 곳에 구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나아가, 비교대상고안 1의 도면 7a에는 송신기가 고객의 테이블에, 도면 7b에는 송신기가 식당 등의 벽면에, 도면 7에는 구획이 나누어진 다른 방에 각 설치되고, 고객이 송신기를 이용하여 무선신호를 송출하면 종업원 등의 가까이에 있는 표시유닛이 이를 표시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 역시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다 .
다.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치 표시부를 ' 스피커 ' 로 한정한 것인 바, 위 1. 나. ( 3 ) 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3 역시 이 사건 등록고안 및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 테이블 호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각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호출을 행하는 무선송신기, 그 호출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호출신호를 보낸 테이블이 어디인지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이루어져 있고, 종업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 버저 ( Buzzer ) 음 ' 을 울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당업자라면 비교대상고안 1의 각 기술구성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버저 ( Buzzer ) 를 단순 결합하는 것만으로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제3항 고안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 스피커 ' 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 스피커 ' 라 함은 전기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꾸어 음파를 복사 ( 脚射 ) 하는 음향기기 일체를 말하고, 버저 ( Buzzer ) 는 전자석과 진동편을 조합해서 신호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므로 양자는 기술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진보성이 없다 .
라. 이 사건 제4항 고안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치 표시부를 ' LED ' 로 한정한 것인바, ‘ 호출표시 유니트 및 그것을 이용한 무선호출표시 시스템 ' 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고안 2에 ' 표시기 베이스의 표시램프 장착부에 LED 등의 램프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할 수 있는 구성 ' 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당업자라면 비교대상고안 1의 각 기술구성에 비교대상고안 2의 ' LED ' 를 단순 결합하는 것만으로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제4항 고안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고안 역시 진보성이 없다 .
마. 소결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고,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당업자가 비교대상고안 1, 3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당업자가 비교대상고안 1, 4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 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 제2항, 제49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바 ,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조영선
판사 한동수
별지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별지2. 비교대상고안들의 주요도면
1. 비교대상고안 1
< 도면1 >
< 도면 2a > < 도면2b >
< 도면2c >
< 도면 3a > < 도면3b )
< 도면 3c >
< 4 >
: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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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대상고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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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可可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