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6.6.21.선고 2005허6603 판결
등록무효(실)
사건

2005허6603 등록무효 ( 실 )

원고

민택병

대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피고

전순호

대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김정택, 김종욱

변론종결

2006. 5. 25 .

판결선고

2006. 6. 21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6. 29. 2004당15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103035호의 청구범위 제3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의, 50 % 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6. 29. 2004당15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4. 3. 29. 출원하여 1997. 1. 21. 등록받고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 중인 2004. 9. 21. 정정청구한, 명칭이 “ 다슬기 포획기 ” 인 별지 1. 기재 이 사건 고안 ( 아래 3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이 적법하고 원고 또한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그 청구범위 중 청구항 2. 를 “ 이 사건 제2항 고안 , 청구항 3. 을 “ 이 사건 제3항 고안 ” 이라고 한다 ) 의 실용신안권자인데, 이 사건 고안은 다슬기를 잡을 때 양호한 시계확보와 간편한 수납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것으

로서, 다슬기의 위치를 탐색하는 투시부 ( 11 ) 와 잡은 다슬기를 보관하는 수납부 ( 12 ) 를 일체로 형성하되, 적층하기 쉽도록 상광하협으로 경사지게 함과 동시에 투시부 ( 11 ) 와 수 납부 ( 12 ) 사이를 형으로 구성하고, 그 사이에는 강도 보강용 연결리브 ( 18 ) 를 두며, 투시부 ( 11 ) 의 하단에는 유리판 ( 20 ) 을 일체로 사출성형하고, 그 하단 둘레에는 수직 플랜지 ( 16 ) 와 기포 배출용 결여부 ( 17 ) 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안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고안이 별지 2. 기재의 비교대상고안 1 ( 나머지 비교대상고안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다 ) 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정정청구가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어서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나타난 고안과 동일한 것이거나 그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고안의 구성요소 중 플랜지와 결여부를 형성한 부분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이고, 나머지 구성들은 개별적으로는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데 특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 진보성이 있다 .

3. 판단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

가. 정정의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별지 1. 의 가. 항 기재 “ 정정 전 청구범위 ” 에서 청구항 1. 을 삭제한 후 그 기재 내용을 청구항 2. 와 청구항 3. 에 각각 부가하여 별지 1 .의 나. 항 기재 “ 정정 후 청구범위 ” ( 이 사건 제2항, 제3항 고안 ) 와 같이 정정하였는바 , 이는 이 사건 고안의 기술적 특징부의 구성을 명확히 하면서 정정 전에 비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위 정정은 적법하다 .

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 1 )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수중을 관찰할 때에 양호한 시계를 확보하고 채집물을 간편하게 수납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제 2항 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중, 다슬기 포획기를 물에 투입할 때 기포제거를 쉽게 하여 신속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고안 1, 5 내지 10에는 이에 관한 수단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 비교대상고안 2, 3, 4에는 수중에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구성이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안들은 일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과제해결수단이 모두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

( 2 ) 구성과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별지 1. 의 청구항 2. 기재와 같이, 케이스 ( 10 ) 의 일측과 타측에 다슬기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투시부 ( 11 ) 와 포획한 다슬기를 안전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납부 ( 12 ) 를 일체로 형성하는 동시에 ( 이하, “ 구성요소 1 " 이라 한다 ) , 투시부 ( 11 ) 의 하단에 유리판 ( 20 ) 을 일체로 사출성형하고 ( 이하, “ 구성요소 2 ” 라 한다 ), 투시부 ( 11 ) 의 하단 둘레에 수직플랜지 ( 16 ) 를 형성하되, 그의 사방에 기포를 유리판 ( 20 ) 의외곽으로 신속히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결여부 ( 17 ) 를 형성하며 ( 이하, “ 구성요소 3 " 이라 한다 ), 투시부 ( 11 ) 와 수납부 ( 12 ) 의 사이에 강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연결리브 ( 18 ) 를 형성한 것 ( 이하, “ 구성요소 4 " 이라 한다. ) 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구성요소 3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이 개별적으로는 각각 공지되거나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성요소 3을 중심으로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을 대비하여 본다 .

비교대상고안들 중 구성요소 3에 대응하는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에 나타나 있는 공기유출공 ( 252 ) { 수면 밑 조망장치 ( 25 ) 의 스커트 ( 2510 ) 안에 갇힌 공기가 이를 통하여 빠져나간다 }, 비교대상고안 3의 관통공 ( 14b ) { 수중투시봉의 설비구 ( 14 ) 와 대물렌즈 ( 13 ) 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에 갇힌 공기가 이를 통하여 빠져나간다 } 및 비교대상고안 4의 통공 ( H ) { 수중탐사통의 하단 입구부 ( F ) 내에 갇힌 공기가 이를 통하여 빠져나간다 } 이 있는바, 이들은 비록 수중에서의 양호한 시계확보를 위하여 기구와 물 사이에 갇힌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구조라는 점에서는 구성요소 3에 대응되지만, 구성요소 3과 같이 얕은 물에서 사용되는 다슬기 포획기라는 특수 기구에서 보다 신속한 기포제거를 위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구성이 아니라 ( 일반적으로 다슬기 포획기용으로 사용되는 수중 투시경들은 바닥이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어 구성요소 3과 같은 구성을 부가하지 않더라도 물에 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배출은 이루어지므로, 종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던 수중 투시경들은 구성요소 3의 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위 공기 배출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위 구성을 부가한 데 특징이 있다 ) ,

상당한 깊이의 물속을 투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들에서 투시부 아래쪽으로 밀폐된 공간이 생기는 기구의 구조 때문에 그 공간에 계속 갇히게 되는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과 그 구조도 구성요소 3과 같은 플랜지, 결여부의 구성이 아니라 공기배출구멍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구성요소 3은 공지된 나머지 구성요소 1, 2, 4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고안을 구성하면서 다슬기 포획기의 양호한 수중 시계 확보, 간편한 수납과 함께 보다 신속한 수중 작업을 가능케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

( 3 ) 정리

따라서 구성요소 3이 결합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

다.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별지 1. 의 청구항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구성요소 1, 2를 가지고 있으면서 투시부 ( 11 ) 와 수납부 ( 12 ) 를 각각 상광하협으로 경사지게 하고 투시부와 수납부 사이를 형으로 형성하는 것 ( 이하 “ 구성요소 5 ” 라 한다 ) 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3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은 수중을 관찰할 때에 양호한 시계를 확보하고 채집물을 간편하게 수납하고자 하는 점이나 간단한 적층구조를 위하여 상광하협의 경사진 구조를 채택한 점 등에서 그 목적이나 과제해결수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한편 구성요소 1, 2, 5가 개별적으로는 각각 공지되거나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들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들 구성들은 이 기술분야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그 결합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나타나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진보성이 있지만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진보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 부분에 관하여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제3항 고안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3항 고안 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

판사 우라옥

판사 김태현 -

별지

별지

1. 이 사건 고안 ( 등록번호 제103035호, 갑 제3호증 )

가. 정정 전 청구범위

청구항 1. 케이스 ( 10 ) 의 일측과 타측에 다슬기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투

시부 ( 11 ) 와 포획한 다슬기를 안전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납부 ( 12 ) 를 일체로 형

성하는 동시에, 투시부 ( 11 ) 의 하단에 유리판 ( 20 ) 을 일체로 사출성형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슬기 포획기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투시부 ( 11 ) 의 하단 둘레에 수직플랜지 ( 16 ) 를 형성하

되, 그의 사방에 기포를 유리판 ( 20 ) 의 외곽으로 신속히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결여

부 ( 17 ) 를 형성하고, 투시부 ( 11 ) 와 수납부 ( 12 ) 의 사이에 강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연결리브 ( 18 ) 를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슬기 포획기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투시부 ( 11 ) 와 수납부 ( 12 ) 를 각각 상광하협으로 경사지

게 형성하여 투시부 ( 11 ) 와 수납부 ( 12 ) 사이를 형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수 개를 적층하

여 보관하거나 운반, 포장하는 때에 보다 작은 부피로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게 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다슬기 포획기

나. 정정 후 청구범위

청구항 1. : 삭제

청구항 2. 케이스 ( 10 ) 의 일측과 타측에 다슬기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투

시부 ( 11 ) 와 포획한 다슬기를 안전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납부 ( 12 ) 를 일체로 형

성하는 동시에, 투시부 ( 11 ) 의 하단에 유리판 ( 20 ) 을 일체로 사출성형하고 투시부 ( 11 ) 의

하단 둘레에 수직플랜지 ( 16 ) 를 형성하되, 그의 사방에 기포를 유리판 ( 20 ) 의 외곽으로 신

속히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결여부 ( 17 ) 를 형성하고, 투시부 ( 11 ) 와 수납부 ( 12 ) 의 사이

에 강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연결리브 ( 18 ) 를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슬기 포획기 .

청구항 3 케이스 ( 10 ) 의 일측과 타측에 다슬기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투

시부 ( 11 ) 와 포획한 다슬기를 안전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납부 ( 12 ) 를 일체로 형

성하는 동시에, 투시부 ( 11 ) 의 하단에 유리판 ( 20 ) 을 일체로 사출성형하고, 투시부 ( 11 ) 와

수납부 ( 12 ) 를 각각 상광하협으로 경사지게 형성하여 투시부 ( 11 ) 와 수납부 ( 12 ) 사이를 시

형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수 개를 적층하여 보관하거나 운반, 포장하는 때에 보다 작은

부피로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슬기 포획기 .

다. 도면

제1도 ( 사시도 ) 제2도 ( 종단면도 )

제3도 ( 평면도 ) 제4도 ( 저면도 )

2. 비교대상고안 1 ( 갑 제5호증 )

가. 주요내용

1979. 3. 27. 자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제4145783호에 개시된 “ 수중 윈도우 ” 에 관

한 것으로, 수면 아래의 사물을 보다 용이하게 관찰하고 위치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투시창 부재 ( 12 ) 와 포획한 다슬기를 안전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 ( 30 ) 이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 나와 있다 .

나. 도면

3. 비교대상고안 2 ( 갑 제6호증 )

가. 주요내용

1971. 12. 21. 자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제3628853호에 개시된 “ 주변 스커트를 가

지며 종합적으로 구성된 수면 밑 조망장치 ” 에 관한 것으로, 주변 스커트 ( 2510 ) 안에 붙

잡힌 공기를 공기유출공 ( 252 ) 을 통하여 외부로 빠져 나가도록 하여 선명한 조망을 제

공한다는 기재가 있다 .

나. 도면

4. 비교대상고안 3 ( 갑 제7호증 )

가. 주요내용

1979. 2. 24. 자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4 - 24793호 “ 수중 투시봉 ” 에 관한 것

으로, 수중 투시봉의 선단을 수중에 담가 물밑의 요철, 수초의 유무 등을 수중 투시하

기 위한 장치에 설비구 ( 14 ) 와 대물렌즈 ( 13 ) 에 둘러싸인 공간 내의 공기로 시계가 방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비구 ( 14 ) 의 대물렌즈 ( 13 ) 주변에 적정 수의 관통공 ( 14b ) 을 구

성하는 기재가 나와 있다 .

나. 도면

Am

5. 비교대상고안 4 ( 갑 제8호증 )

1978. 5. 22. 자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3 - 60094호 “ 수중 탐사통 ” 에 관한

것으로, 하단 입구부 ( F ) 의 투명판 ( 1 ) 에 통공 ( H ) 을 형성시켜 하단 입구부 ( F ) 내에 갇힌

공기를 통공 ( H ) 를 통하여 배출시킨다는 기재가 있다 .

6. 비교대상고안 5 ( 갑 제9호증 )

가. 주요내용

1992. 10. 17. 자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92 - 18060호 “ 바닥처짐 방지용 운반상

자 ” 에 관한 것으로, 골조비임에 접촉되어 지지되는 양장측 가장자리와 양단측 가장자리

에 리브 ( 1, 2, 3 ) 가 있어 바닥판의 강도를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

나. 도면

7. 비교대상고안 6 ( 갑 제10호증 )

가. 주요내용

1992. 12. 18. 자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92 - 20574호 “ 치묘용 육묘상자 ” 에 관한

것으로, 얇은 바닥판에 보강리브 ( 9 ) 를 구성요소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

나. 도면

8. 비교대상고안 7 ( 갑 제11호증 )

가. 주요내용

1992. 9. 16. 자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92 - 16157호 “ 멸치 건조용 상자 ” 에 관한

것으로, 망바닥판 저면의 중앙부분에 보강리브 ( 7 ) 를 구성요소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

나. 도면

9. 비교대상고안 8 ( 갑 제18호증 )

가. 주요내용

1993. 2. 10. 자 공개된 실용신안공보 93 - 581호 “ 적층식 광주리 ” 에 관한 고안으로 ,

광주리 통체 ( 1 ) 가 상광하협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도면

10. 비교대상고안 9 ( 갑 제19호증 )

가. 주요내용

1991. 5. 27. 자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91 - 6813호 “ 중첩식 일회용 위생식기 ”

에 관한 고안으로, 위생식기 ( 11 ) 와 하부의 골격식판 ( 12 ) 이 상광하협으로 형성되었으며 ,

위생식기 ( 11 ) 내지 골격식판 ( 12 ) 에 형성된 밥 수용부와 국 수용부 사이에 시와 유사한

형태의 연결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도면

1. 12

11. 비교대상고안 10 ( 갑 제20호증 )

1998. 4. 7. 자 공개된 등록 실용신안공보 제120622호 “ 유리인서트용 사출금형 ” 에 관

한 고안으로, 합성수지와 유리를 일체로 사출성형하여 작업공구를 줄일 수 있다는 기

재가 있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