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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 12. 28. 선고 2011허8518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3898호(갑 8호증)에 게재된 ‘지하철 등 대단위 굴착 공사의 브레이싱 없는 버팀보(Strut) 공법’에 관한 고안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3898호(갑 8호증)에 게재된 ‘사각형 구멍 굴착용의 흙고정 공법 및 흙고정 구조물’에 관한 고안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3.항과 같다.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3898호(갑 8호증)에 게재된 ‘볼트식 강관말뚝 선단부 보강판 및 이를 이용한 강관말뚝시공방법’에 관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

주식회사 비앤비엠스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핸스

변론종결

2011. 12. 6.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7. 29. 2010당23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 고안의 청구범위 3항 내지 6항, 13항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1. 7. 29. 2010당23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 고안의 청구범위 제3항 내지 10항, 제13항 내지 제18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강관버팀보 연결구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5. 12. 29. / 2006. 4. 10. / (등록번호 생략)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1항 고안’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

2003. 12. 3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3-96811호(갑 5호증)에 게재된 ‘지하철 등 대단위 굴착 공사의 브레이싱 없는 버팀보(Strut)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1.항과 같다.

2) 비교대상고안 2

2003. 9. 1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3-74118호(갑 6호증)에 게재된 ‘개착식 토류공법에 있어서 축력에 따라 설치되는 버팀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2.항과 같다.

3) 비교대상고안 3

1997. 1. 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3898호(갑 8호증)에 게재된 ‘사각형 구멍 굴착용의 흙고정 공법 및 흙고정 구조물’에 관한 고안으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의 3.항과 같다.

4) 비교대상고안 4

1996. 9. 2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246459호(갑 9호증)에 게재된 ‘굴착홈용 흙고정 지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4.항과 같다.

5) 비교대상고안 5

2002. 11. 4.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2-83583호(갑 11호증)에 게재된 ‘볼트식 강관말뚝 선단부 보강판 및 이를 이용한 강관말뚝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5.항과 같다.

6) 비교대상고안 6

2005. 11. 1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5-106703호(갑 12호증)에 게재된 ‘토류벽과 버팀보의 연결구조 및 그 연결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6.항과 같다.

7) 비교대상고안 7

1995. 10. 17. 특허된 미국 특허공보 제5457929호(갑 13호증)에 게재된 ‘금속 쉘이 마련된 구조 부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7.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0. 9. 15.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2332호 로 심리한 후, 2011. 7. 29.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이 사건 1항, 2항, 11항, 12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나머지 고안들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8, 9호증, 갑 1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항 내지 10항, 13항 내지 18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각 무효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이 사건 7항 내지 10항, 14항 내지 18항 고안은 미완성고안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4조 1항 에 의해서도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청구항 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미완성고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7항 내지 10항, 14항 내지 18항 고안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와, 이 사건 3항 내지 10항, 13항 내지 18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이다.

3. 이 사건 7항 내지 10항, 14항 내지 18항 고안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7항 고안은 그 청구범위에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12, 61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관 버팀보(400)에 내삽되어 접합되는 제1관형 보강재(812, 814) 때문에 제1보강판(612, 614)은 강관 버팀보(400)와 접촉 부위가 접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실시가 불가능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고안이고, 이 사건 14항 고안 역시 이 사건 7항 고안과 동일한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고안이며, 아울러 이 사건 7항 고안의 종속항인 이 사건 8항 내지 10항 고안과 이 사건 14항 고안의 종속항인 이 사건 15항 내지 18항 고안 역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나. 먼저, 이 사건 7항 고안은 그 청구범위에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12, 614)과; 상기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내삽과 외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관형 보강재(812, 814)와 제2관형 보강재(811, 813)”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는 제1보강판(612, 614) 및 제1관형 보강재(812, 814)가 내삽되는 것이며, 그 구조상 제1보강판(612, 614)과 강관 버팀보(400) 사이에 제1관형 보강재(812, 814)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1보강판(612, 614)이 강관 버팀보(400)에 직접적으로 접합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7항 고안의 청구범위에 의하면 제1보강판(612, 614)은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며 동시에 강관 버팀보(400) 역시 제1기초판(511, 513)에 접합되는 것이므로, 제1보강판(612, 614)은 제1기초판(511, 513)을 매개로 강관 버팀보(400)에 접합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제1보강판(612, 614), 제1관형 보강재(812, 814) 및 강관 버팀보(400)가 연속되어 접합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자 제1보강판(612)은 강관 버팀보(400)에 내삽되고 상기 이종의 제1관형 및 제2관형 보강재(812, 811) 사이에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이 삽입되어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 단부와 제1보강판(612) 및 관형 보강재(811, 812)의 접촉 부위가 용접 등으로 접합(갑 1호증의 9면 〈36〉 1~3행 참조)”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의 청구범위의 기재와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7항 고안은 그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이 사건 14항 고안 역시 위와 동일한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울러 이들의 종속항인 이 사건 8항 내지 10항 고안과 이 사건 15항 내지 18항 고안 역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3항 내지 10항, 13항 내지 18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가. 이 사건 3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3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는 모두 버팀보 연결구조에 관련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이 사건 3항 고안은 방향별 강성의 차이가 없고 압축강성이 우수한 강관 버팀보의 연결이 원활하여, 흙막이 공사가 간편하고 편리한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갑 1호증의 7면 〈18〉 참조). 비교대상고안 1은 대규모 굴착공사 시 종래의 기술보다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브레이싱 없는 버팀보 공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하고자 기존의 버팀보 형식인 H-Beam에서 강관으로 버팀보를 변경한 것이다(갑 5호증의 3면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3행 참조).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 1은 브레이싱 없는 버팀보 공법을 제공하기 위해 종래의 H빔 대신 강관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강관과 띠장 및 강관과 잭의 연결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3항 고안은 그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해서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성요소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이 사건 3항 고안의 기술적 구성

이 사건 3항 고안은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제1보강판(602, 604)에 대향되는 상기 제2보강판(601, 603)은 사다리꼴의 +자 형상인 것(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이고, 이 사건 1항 고안은 “띠장(100)과 연결잭(300) 사이나 2개의 양 띠장(100, 2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와(이하 ‘ 구성요소 1-1 ’이라 한다);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제1기초판(502, 505)(이하 ‘ 구성요소 1-2a ’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02, 505)에 각각 체결되는 제2기초판(501, 504)(이하 ‘ 구성요소 1-2b ’라 한다)과; 상기 띠장(200)이나 연결잭(300)에 각각 체결되는 제3기초판(503, 506)(이하 ‘ 구성요소 1-2c ’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02, 505)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02, 604)(이하 ‘ 구성요소 1-2d ’라 한다); 및 상기 제2기초판(501, 504)과 제3기초판(503, 506)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01, 603)(이하 ‘ 구성요소 1-2e ’라 한다)을 포함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이다.

나) 구성요소 1-1의 대비

구성요소 1-1은 ‘띠장(100)과 연결잭(300) 사이나 2개의 양 띠장(100, 2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로서,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강관 버팀보가 연결잭과 띠장 사이에 설치된 구성(갑 5호증의 도면 2 참조)에 대응하고, 양 대응구성은 띠장과 연결잭 사이에 설치된 강관 버팀보인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다. 또한 양 대응구성의 강관 버팀보는 압축재로서 단면성능이 우수하여 H형강에 비해 횡방향 좌굴에 대해 안전하며, 중간 수직 버팀대 및 브레이싱의 생략이 가능하여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1-2a의 대비

구성요소 1-2a는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제1기초판(502, 505)’으로서, 비교대상고안 1의 ‘강관 버팀보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된 기초판’(갑 5호증의 도면 2 참조)에 대응되며, 양 대응구성은 강관 버팀보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기초판인 점에서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1-2d의 대비

구성요소 1-2d는 ‘상기 제1기초판(502, 505)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02, 604)’으로서, 비교대상고안 1의 ‘강관 버팀보의 좌측 단부에 접합된 기초판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에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자 형상의 보강판’(갑 5호증의 도면 2의 ‘JACK 연결’ 도면과 ‘단면 C-C’ 도면 참조)과 ‘강관 버팀보의 우측 단부에 접합된 기초판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에 외삽되어 강관 버팀보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날개 모양의 보강판’(갑 5호증의 도면 2의 ‘JACK 연결’ 도면과 ‘단면 A-A’ 도면 참조)에 대응하고, 양 대응구성은 좌측 기초판에 접합되고 강관 버팀보에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보강판인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구성요소 1-2d는 우측의 제1보강판도 버팀보에 내삽된 것임에 비해, 비교대상고안 1의 우측 보강판은 버팀보의 외부에 접합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 1에서 우측의 보강판도 좌측과 동일하게 버팀보에 내삽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에도 차이가 없다.

마) 구성요소 1-2b, 1-2c, 1-2e(이하 ‘구성요소 1-2의 나머지 구성’이라 한다) 및 구성요소 3의 대비

구성요소 1-2의 나머지 구성과 구성요소 1-2e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구성요소 3은 ‘제1기초판(502, 505)에 각각 체결되는 제2기초판(501, 504), 띠장(200)이나 연결잭(300)에 각각 체결되는 제3기초판(503, 506), 및 제2기초판(501, 504)과 제3기초판(503, 506)에 접합되며 사다리꼴의 +자 형상인 제2보강판(601, 603)’으로서, 비교대상고안 3에서 절량(2)과 부착부(6) 또는 잭(10)과 부착부(6) 사이의 + 자 형상의 사다리꼴 연결도구(7, 갑 8호증의 도면 3, 6 참조)에 대응하고, 양 대응구성은 두개의 부재(버팀보와 잭, 버팀보와 띠장, 또는 잭과 버팀보)를 상호 연결하는 구성으로 양 기초판 사이에 접합된 +자 형상의 사다리꼴 제2보강판(연결도구)인 점에서 구성이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1-2의 나머지 구성과 구성요소 3은 인접 부재들과 체결(볼트·너트)된 것임에 비해,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은 일측은 인접 부재와 용접된 것으로 인정되고, 타측은 볼트·너트로 체결되긴 했으나 그 체결 방향이 상이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부재 상호간을 볼트·너트로 체결하는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로서 비교대상고안 1에도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으며, 또한 볼트·너트의 체결 방향은 인접 부재 상호간의 형상에 따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1-2의 나머지 구성과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조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양 대응구성은 크기가 상이한 인접 부재를 서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효과상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비교대상고안 3은 배수관, 하수관 등 소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버팀 및 벽체 일체형 굴착용 제품으로서, 버팀보인 절량(2)이 H형강이며, 사다리꼴 +자 보강재가 일체로 연결되고, 띠장 없이 지주(1)에 직접 연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3항 고안과는 구성, 용도, 목적 등이 상이하고, 또한 비교대상고안 3에서 사다리꼴 +자 보강재만을 분리하여 이 사건 3항 고안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3이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며, 절량(2)은 H형강으로 연결도구(7)와 용접되고 띠장 없이 지주(1)에 결합되는 점은 인정되나, 공사규모의 크기, 버팀보의 형상, 띠장의 유무, 용접으로 결합할 것인지 등은 공사현장 상황이나 부재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용이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 1에서 버팀보와 띠장 또는 버팀보와 잭을 연결함에 있어서 단면의 크기가 상이한 양 부재를 연결하기 위해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고안 3의 연결도구(7)를 채택하여 결합함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 3의 연결도구(7)를 비교대상고안 1에 결합하여 구성요소 1-2의 나머지 구성과 구성요소 3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3항 고안은 각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1, 3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없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3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4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4항 고안의 기술적 구성

이 사건 4항 고안은 “띠장(100)과 연결잭(300) 사이나 2개의 양 띠장(100, 2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이하 ‘ 구성요소 4-1 ’이라 한다)와;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제1기초판(511, 513)(이하 ‘ 구성요소 4-2a ’라 한다)과; 상기 띠장(200)이나 연결잭(300)에 각각 체결되는 제2기초판(512, 514)(이하 ‘ 구성요소 4-2b ’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12, 614)(이하 ‘ 구성요소 4-2c ’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외삽되어 강관버팀보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고 강관버팀보에 체결부재(712, 714)에 의하여 수직으로 체결되는 제 2 관형 보강재(811, 813)(이하 ‘ 구성요소 4-2d ’라 한다); 및 상기 제1기초판(511, 513)과 제2기초판(512, 514)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11, 613)(이하 ‘ 구성요소 4-2e ’라 한다)을 포함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이다.

2) 구성요소 4-1의 대비

구성요소 4-1은 ‘띠장(100)과 연결잭(300) 사이나 2개의 양 띠장(100, 2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로서 구성요소 1-1과 동일한 것인바, 위 구성요소 1-1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3) 구성요소 4-2a의 대비

구성요소 4-2a는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제1기초판(511, 513)’으로서 구성요소 1-2a와 동일한 것인바, 위 구성요소 1-2a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4) 구성요소 4-2c의 대비

구성요소 4-2c는 ‘상기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12, 614)’으로서 구성요소 1-2d와 동일한바, 위 구성요소 1-2d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없다.

5) 구성요소 4-2d의 대비

구성요소 4-2d는 ‘상기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외삽되어 강관버팀보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고 강관버팀보에 체결부재(712, 714)에 의하여 수직으로 체결되는 제 2 관형 보강재(811, 813)’로서, 비교대상고안 4의 구형 플레이트(7)에 접합되고 절량(4)에 외삽되어 핀(5)에 의해 수직으로 체결되는 통부(6)에 대응되며, 양 대응구성은 기초판(구형 플레이트)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절량)에 외삽되어 강관버팀보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고 강관버팀보에 체결부재(핀)에 의하여 수직으로 체결되는 관형 보강재(통부)인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고, 작용효과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고안 4는 소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버팀 및 벽체 일체형 제품이며, 이 사건 4항 고안의 사다리꼴 +자형 보강재가 없이 통부(6, 18)가 플레이트(7)에 일체로 연결되고, 띠장 없이 가이드 레일(1)에 직접 연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4항 고안과는 구성, 용도, 목적 등이 상이하고, 또한 비교대상고안 4의 통부(6, 18)만을 분리하여 이 사건 4항 고안과 대비하여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 4가 소규모 공사에 사용되고, 사다리꼴 +자형 보강재가 없으며, 절량(4)이 가이드 레일(1)에 직접 연결되긴 하나, 공사규모의 크기, 인접 구성을 사다리꼴 +자형 보강재로 할 것이지, 가이드 레일에 직접 연결할 것인지 등은 공사현장 상황이나 부재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용이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 1에서 기초판과 강관 버팀보를 결합함에 그 결합을 견고히 하기 위해 비교대상고안 4의 통부(6) 채택하여 결합함에 아무런 장애요인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 4의 통부(6)를 비교대상고안 1에 결합하여 구성요소 4-2d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구성요소 4-2b 및 구성요소 4-2e의 대비

구성요소 4-2b 및 구성요소 4-2e는 ‘띠장(200)이나 연결잭(300)에 각각 체결되는 제2기초판(512, 514) 및 제1기초판(511, 513)과 제2기초판(512, 514)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11, 613)’으로서, 비교대상고안 3에서 절량(2)과 부착부(6) 사이에서 양 기초판에 접합된 +자 형상의 사다리꼴 연결도구(7, 도면 3 참조)에 대응하고, 양 대응구성은 기초판에 보강판(연결도구)이 접합된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4-2b와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은 인접 부재와 볼트·너트의 체결 방향에서 차이가 있으나, 볼트·너트의 체결 방향은 인접 부재의 형상에 따라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4-2b 및 구성요소 4-2e는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양 대응구성은 인접 부재를 상호 결합하는 점에서 작용효과에 차이도 없다.

7) 소결론

이 사건 4항 고안은 각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1, 3 및 4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 3 및 4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5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5항 고안은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1보강판(612, 614)은 +자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인데, 위의 제1보강판(612, 614)이 +자 형상인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의 강관 버팀보 좌측 내부에 삽입된 +자 형상의 보강판(갑 5호증의 도면 2의 ‘단면 C-C’도면 참조)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5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3 및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6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6항 고안은 “청구항 4 또는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제1보강판(612, 614)에 대향되는 상기 제2보강판(611, 613)은 사다리꼴의 +자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인데, 위의 제2보강판(611, 613)이 사다리꼴의 +자 형상인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3에서 절량(2)과 부착부(6) 사이 또는 잭(10)과 부착부(6) 사이의 + 자 형상의 사다리꼴 연결도구(7, 갑 8호증의 도면 3, 6 참조)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6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3 및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7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7항 고안의 기술적 구성

이 사건 7항 고안은 “띠장(100)과 연결잭(300) 사이나 2개의 양 띠장(100, 2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이하 ‘ 구성요소 7-1 ’이라 한다)와;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제1기초판(511, 513)(이하 ‘ 구성요소 7-2a ’라 한다)과; 상기 띠장(200)이나 연결잭(300)에 각각 체결되는 제2기초판(512, 514)(이하 ‘구성요소 7-2b’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12, 614)(이하 ‘ 구성요소 7-2c ’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내삽과 외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관형 보강재(812, 814)와 제2관형 보강재(811, 813)(이하 ‘ 구성요소 7-2d ’라 한다); 및 상기 제1기초판(511, 513)과 제2기초판(512, 514)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11, 613)(이하 ‘구성요소 7-2e’라 한다)을 포함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이다.

2) 구성요소 7-1

구성요소 7-1은 ‘띠장(100)과 연결잭(300) 사이나 2개의 양 띠장(100, 2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로서 구성요소 1-1과 동일한바, 위 구성요소 1-1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3) 구성요소 7-2a의 대비

구성요소 7-2a는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제1기초판(511, 513)’으로서 구성요소 1-2a와 동일한바, 위 구성요소 1-2a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4) 구성요소 7-2b 및 구성요소 7-2e의 대비

구성요소 7-2b 및 구성요소 7-2e는 ‘띠장(200)이나 연결잭(300)에 각각 체결되는 제2기초판(512, 514), 및 제1기초판(511, 513)과 제2기초판(512, 514)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11, 613)’으로서, 비교대상고안 3에서 절량(2)과 부착부(6) 사이에서 양 기초판에 접합된 +자 형상의 사다리꼴 연결도구(7, 갑 8호증의 도면 3 참조)에 대응하고, 양 대응구성은 기초판에 보강판(연결도구)이 접합된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7-2b와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은 인접 부재와 볼트·너트의 체결 방향에서 차이가 있으나, 볼트·너트의 체결 방향은 인접 부재의 상호 형상에 따라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7-2b 및 구성요소 7-2e는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양 대응구성은 인접 부재를 상호 결합한다는 점에서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없다.

5)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의 대비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는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각각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12, 614), 및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내삽과 외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관형 보강재(812, 814)와 제2관형 보강재(811, 813)’로서,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강관 버팀보의 좌측 단부에 접합된 기초판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에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자 형상의 보강판’(갑 5호증의 도면 2의 ‘JACK 연결’ 도면과 ‘단면 C-C’ 도면 참조)과, 비교대상고안 4의 ‘구형 플레이트(7)에 접합되고 절량(4)에 외삽되어 핀(5)에 의해 수직으로 체결되는 통부(6)(갑 9호증의 도면 3 참조)’에 대응된다.

비교대상고안 1에는 기초판의 일측에 접합되고 강관 버팀보에 내삽된 +자 형상의 보강판만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4에는 구형 플레이트(7)에 접합되고 절량(4)에 외삽된 통부(6)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의 제1기초판(511, 513)에 접합되고 강관 버팀보에 내삽된 제1보강판(612, 614)과 제1관형 보강재(812, 814) 및 강관 버팀보에 외삽된 제2관형 보강재(811, 813)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비교대상고안들 어디에도 시사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는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면서 강관 버팀보(400)에 내삽된 제1보강판(612, 614)과 제1관형 보강재(812, 814) 및 외삽된 제2관형 보강재(811, 813)가 일체로 강관 버팀보(400)와 접합되어 외삽 관형보강재와 내삽 관형보강재 및 내삽 관형보강재를 지지하는 내삽 보강판이 상호 작용하여 강관 버팀보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에 반해서, 비교대상고안 1, 3은 설령 두 고안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의 지지 능력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과에도 현저한 차이가 인정된다.

원고는 이에 대해서, 갑 10호증에 고정링(2)을 강관(1)에 내삽시키고 연결재(3)를 강관(1)에 외삽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위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0호증에 양 강관(1)에 내삽된 고정링(2)은 있으나 연결재(3)는 외삽된 관이 아니고 단순히 양 강관(1) 사이에 있는 부재에 불과하며, 또한 강관(1)을 연결하는 내삽된 고정링(2)도 두개의 양 강관(1)을 연결하는 것으로 위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에서 제1기초판(511, 513)의 일측에 접합되어 강관 버팀보에 내삽된 제1관형 보강재(812, 814)와는 그 연결 구조와 기능이 상이하여 이를 고려하더라도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7항 고안은 일부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1, 3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는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고 또한 작용효과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

바. 이 사건 8항 내지 10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8항 내지 10항 고안은 모두 이 사건 7항 고안의 구성을 한정하여 구체화한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7항 고안이 진보성이 있는 이상 당연히 진보성이 있다.

사. 이 사건 13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13항 고안의 기술적 구성

이 사건 13항 고안은 “청구항 11항 또는 청구항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강판(622, 624)에 대향되는 상기 제2보강판(621, 623)은 사다리꼴의 +자 형상인 것(이하 ‘ 구성요소 13 ’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이고, 이 사건 13항 고안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11항 고안은 “띠장(100)과 연결잭(300) 사이나 2개의 양 띠장(100, 2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이하 ‘ 구성요소 11-1 ’이라 한다)와;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제1기초판(521, 523)(이하 ‘ 구성요소 11-2a ’라 한다)과; 상기 띠장(200)이나 연결잭(300)에 각각 체결되는 제2기초판(522, 524)(이하 ‘ 구성요소 11-2b ’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21, 523)의 일측에 접합되고 나사산이 천공된 소정의 두께를 가지며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고 강관 버팀보(400)에 수직으로 체결되는 제1보강판(622, 624)(이하 ‘ 구성요소 11-2c ’라 한다); 및 상기 제1기초판(521, 523)과 제2기초판(522, 524)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21, 623)(이하 ‘ 구성요소 11-2d ’라 한다)을 포함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이다.

2) 구성요소 11-1의 대비

구성요소 11-1은 ‘띠장(100)과 연결잭(300) 사이나 2개의 양 띠장(100, 2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로서 구성요소 1-1과 동일한 것인바, 위 구성요소 1-1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3) 구성요소 11-2a의 대비

구성요소 11-2a는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 단부에 각각 접합되는 제1기초판(521, 523)’으로서 구성요소 1-2a와 동일한 것인바, 위 구성요소 1-2a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4) 구성요소 11-2c의 대비

구성요소 11-2c는 ‘상기 제1기초판(521, 523)의 일측에 접합되고 나사산이 천공된 소정의 두께를 가지며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양측에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양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고 강관 버팀보(400)에 수직으로 체결되는 제1보강판(622, 624)’으로서,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강관 버팀보의 좌측 단부에 접합된 기초판의 일측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에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수직으로 접합되는 +자 형상의 보강판’(갑 5호증의 도면 2의 ‘JACK 연결’ 도면과 ‘단면 C-C’ 도면 참조)에 대응하고, 양 대응구성은 기초판의 일측에 접합되고 강관 버팀보에 내삽되어 강관 버팀보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수직으로 접합되며 보강판인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구성요소 11-2c의 제1보강판은 나사산이 천공된 것임에 비해, 비교대상고안 1의 보강판은 나사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부재를 나사로 상호 결합하기 위해 나사공을 형성하는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이고, 또한 비교대상고안 5에도 동일한 연결구조와 볼트 체결공(122)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11-2c는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조하여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며, 그 효과에도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5) 구성요소 11-2b 및 구성요소 11-2d의 대비

구성요소 11-2b 및 구성요소 11-2d는 ‘상기 띠장(200)이나 연결잭(300)에 각각 체결되는 제2기초판(522, 524) 및 상기 제1기초판(521, 523)과 제2기초판(522, 524)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21, 623)’으로서, 비교대상고안 3에서 절량(2)과 부착부(6) 사이에서 양 기초판에 접합된 +자 형상의 사다리꼴 연결도구(7, 갑 8호증의 도면 3 참조)에 대응하고, 양 대응구성은 기초판에 보강판(연결도구)이 접합된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11-2b와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은 인접 부재와 볼트·너트의 체결 방향에서 차이가 있으나, 볼트·너트의 체결 방향은 인접 부재의 형상에 따라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11-2b 및 구성요소 11-2d는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양 대응구성은 인접 부재를 상호 결합한다는 점에서 작용효과상의 아무런 차이도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13항 고안은 각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1, 3 및 5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고, 작용효과상의 차이도 없으므로, 이 사건 1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3 및 5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아. 이 사건 14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14항 고안의 기술적 구성

이 사건 14항 고안은 “띠장(200)과 연결잭(3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이하 ‘ 구성요소 14-1 ’이라 한다)와;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 단부에 접합되는 제1기초판(531)(이하 ‘ 구성요소 14-2a ’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31)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에 내삽되어 상기 강관 버팀보(400) 일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32)(이하 ‘ 구성요소 14-2b ’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31)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에 내삽과 외삽되어 상기 강관 버팀보(400) 일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에 수직으로 체결되는 제1관형 보강재(832)와 제2관형 보강재(831)(이하 ‘ 구성요소 14-2c ’라 한다)와; 상기 연결잭(300)에 체결되는 제2기초판(532)(이하 ‘구성요소 14-2d’라 한다)과; 상기 제1기초판(531)과 제2기초판(532)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31)(이하 ‘ 구성요소 14-2e ’라 한다)과;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타측 단부에 접합되고 측방으로 돌출되어 하향 절곡된 리브(533a)가 형성되며 상기 리브(533a)가 띠장(200)에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제3기초판(533)(이하 ‘ 구성요소 14-2f ’라 한다); 및 상기 제3기초판(533)에 접합되어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타측에 내삽과 외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타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3관형 보강재(834)와 제4관형 보강재(833)(이하 ‘ 구성요소 14-2g ’라 한다)를 포함하는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이다.

2) 구성요소 14-1의 대비

구성요소 14-1은 ‘띠장(200)과 연결잭(300) 사이에 설치되는 강관 버팀보(400)’로서, 강관 버팀보(400)가 띠장(200)과 연결잭(300) 사이에 설치된 점에서 구성요소 1-1과 동일한 것인바, 위 구성요소 1-1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3) 구성요소 14-2a의 대비

구성요소 14-2a는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 단부에 접합되는 제1기초판(531)’으로서, 제1기초판(531)이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 단부에 접합되는 점에서 구성요소 1-2a와 동일한 것인바, 위 구성요소 1-2a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4) 구성요소 14-2b 및 구성요소 14-2c의 대비

구성요소 14-2b 및 구성요소 14-2c는 ‘상기 제1기초판(531)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에 내삽되어 상기 강관 버팀보(400) 일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1보강판(632), 및 상기 제1기초판(531)에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에 내삽과 외삽되어 상기 강관 버팀보(400) 일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고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일측에 수직으로 체결되는 제1관형 보강재(832)와 제2관형 보강재(831)’로서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와 동일한바, 위 구성요소 7-2c 및 구성요소 7-2d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들과는 구성 및 작용효과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

5) 구성요소 14-2d 및 구성요소 14-2e의 대비

구성요소 14-2d 및 구성요소 14-2e는 ‘상기 연결잭(300)에 체결되는 제2기초판(532), 및 상기 제1기초판(531)과 제2기초판(532)에 접합되는 제2보강판(631)’으로서 구성요소 11-2b 및 구성요소 11-2d와 동일한 것인바, 위 구성요소 11-2b 및 구성요소 11-2d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작용효과상의 아무런 차이도 없다.

6) 구성요소 14-2f 및 구성요소 14-2g의 대비

구성요소 14-2f 및 구성요소 14-2g는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타측 단부에 접합되고 측방으로 돌출되어 하향 절곡된 리브(533a)가 형성되며 상기 리브(533a)가 띠장(200)에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제3기초판(533), 및 상기 제3기초판(533)에 접합되어 상기 강관 버팀보(400)의 타측에 내삽과 외삽되어 강관 버팀보(400) 타측 단부와의 접촉 부위가 접합되는 제3관형 보강재(834)와 제4관형 보강재(833)’로서, 비교대상고안 6의 ‘후크부(32)가 형성되어 띠장(15)에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연결구(30)(갑 12호증의 도면 2, 4 참조)’ 및 비교대상고안 4의 ‘구형 플레이트(7)에 접합되고 절량(4)에 외삽되어 핀(5)에 의해 수직으로 체결되는 통부(6)(갑 9호증의 도면 3 참조)’에 대응되며, 양 대응구성은 리브(후크부)에 의해 버팀보를 띠장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요소 14-2f 및 구성요소 14-2g는 강관 버팀보(400)에 내삽과 외삽되어 접합되는 제3관형 보강재(834)와 제4관형 보강재(833)로 구성된 것임에 비해, 비교대상고안 4에는 구형 플레이트(7)에 접합되고 절량(4)에 외삽된 통부(6)만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6에는 상부가 개방된 ㄷ자 형상의 연결구(30)가 개시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 14-2f 및 구성요소 14-2g의 하향 절곡된 리브(533a)가 형성된 제3기초판(533), 및 제3기초판(533)에 접합되고 강관 버팀보(400)에 내삽과 외삽되는 제3관형 보강재(834)와 제4관형 보강재(833)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비교대상고안들 어디에도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구성요소 14-2f 및 구성요소 14-2g는 강관 버팀보(400)에 내삽과 외삽되는 제3관형 보강재(834)와 제4관형 보강재(833)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에 의해 강관 버팀보와 견고하게 체결되는 효과가 있음에 비해, 비교대상고안 6은 상부가 개방되어 버팀보와 견고하게 결합되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고안 4의 통부(6)을 부가한다 하더라도 내삽되는 관형 보강재가 없어서 역시 결합력이 부족하므로 효과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해서, 갑 10호증에 고정링(2)을 강관(1)에 내삽시키고 연결재(3)를 강관(1)에 외삽시킨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여 위 구성요소 14-2f 및 구성요소 14-2g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3. 마.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이 사건 14항 고안의 일부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3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성요소 14-2b 및 구성요소 14-2c와 구성요소 14-2f 및 구성요소 14-2g는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고 또한 작용효과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14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

자. 이 사건 15항 내지 18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15항 내지 18항 고안은 각 이 사건 14항 고안에 구성을 추가로 부가하거나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14항 고안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3항 내지 6항, 13항 고안에 대한 진보성을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창수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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