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허1844 등록무효 ( 실 )
원고
1. 김상초
2. 김미정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만호
피고
최동선
부산
변론종결
2006. 3. 9 .
판결선고
2006. 4. 6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 28. 2003당1247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청구
범위 제1, 2, 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피고의 등록무효 청구에 대한 심결의 경위
[ 증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의 내용 ( 1 ) 원고들의 등록고안
① 명칭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
② 권리자 : 원고들 ( 원고 2. 는 원고 1. 에게서 권리의 일부를 이전받아 2005. 2. 4 .
등록 )
③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7. 11. / 2001. 10. 11. / 제251754호 ④ 등록고안의 요지 : ① 종래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편의를 위한 조명등은 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비추도록 되어 있어 빛의 상당 부분이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 향하게 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보행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 횡단보도 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④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운전자에게 향하는 불빛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행자에게 집중적으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도로조건에 따라 조명등의 각도를 임의로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 전구의 보수와 교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의 조명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기재와 같다 .
( 2 ) 비교대상고안들 별지 2 기재와 같다 .
나. 피고의 등록무효 청구원인과 일부 인용 심결 피고는 2003. 6. 13. 위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아주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05. 1. 28.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제1항, 제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제4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주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의 심결을 하였다 .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아주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 1 ) 제1항 고안은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은 가로등의 불빛이 발산되는 각도를 조절하여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조종사의 시야방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는 제어가능한 등 커버를 갖는 고정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 ( 2 )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중 ' 금구 ' ( 20 ) 는 신호등 철주의 가로대 ( 100 ) 에 본체를 부착하기 위해 본체 전후방 측벽 상단부에 결합되는데, 비교대상고안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 제1항 고안의 ‘ 차단판 ( 30 ) 은 본체 한쪽에만 설치되며 절첩구조 ( 折帖構 造 ) 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1의 집광판 ( 200 ) 은 상부하우징 ( 100 ) 의 외부에 장착되어 일체로 결합되는 제1, 2 날개 ( 210, 230 ) 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 .
( 3 ) 제1항 고안은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의 불빛이 차량 운전자에게 향하지 않고 보행자에게 향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1은 가로등에서 발산되는 각도를 조절하여 가로등 불빛이 목표구역을 집중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효과가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
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에 있어서 내부 전구의 보수와 교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속테두리 ( 13a ) 내측에 강화유리 ( 13b ) 를 삽입하여 조명 전구 커버 ( 13 ) 를 구성하고, 조명전구 커버 ( 13 ) 가 본체의 양 측면 후방 및 전면에 나사 ( 13c ) 결합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전면에 형성된 나사만 풀고 양 측면에 결합된 나사를 축으로 조명기구 커버를 여닫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고안 1에는 상부하 우징 내측에는 반사판, 소켓, 하부하우징으로 구성되어 내부 전구의 보수 및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나 이를 위한 구성이 없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주 쉽게 고안할 수는 없다 .
다.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차단판 ( 30 ) 이 얇은 금속판을 ' ㄱ ' 형태로 절곡시키고 내측 차단판 ( 32 ) 의 외측에 절첩각도를 달리하는 외측 차단판 ( 33 ) 을 연결하여 내측 차단판 ( 32 ) 의 양단이 본체의 전후방 측판 하부에 축볼트 ( 31 ) 에 의해 결합되어 절첩각도를 조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2는 나사 또는 볼트에 의해 빛의 각도를 조절하는 덮개부재가 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아주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3.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아주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가. 제1항 고안에 대한 판단 ( 1 )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 가 ) 갑 4, 5, 6호증의 기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제1항 고안은 조명등의 본체에 절첩구조로 된 차단판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전자에게 향하는 불빛을 차단하고 불빛이 보행자에게 집중적으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명등을 제공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 ② 비교대상고안 1은 도로나 공항 활주로 상에 설치되는 가로등에 관한 것으로, 가로등의 상부하우징 외측면 상에 집광판을 선회 가능하게 장착함으로써 가로등의 불빛이 발산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로등을 제공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③ 비교대상고안 2는 제어가능한 등 커버를 갖는 등 고정기구에 관한 것으로 등 고정기구에 차단위치와 해제위치 사이에서 이동이 가능한 덮개부재를 장착함으로써 상방향과 외측으로 투사되는 빛을 차단하고 목표구역으로 빛이 집중되도록 제어할 수 있는 등 고정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
( 나 ) 위 사실들에 의하면, 제1항 고안의 조명등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1의 가로등은 도로나 공항 활주로에 설치되는 것이며 , 비교대상고안 2의 등 고정기구는 운동 경기장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그 적용대상 또는 설치장소에 차이는 있다. 그러나 위 고안들은 모두 야간에 특정 구역을 조명하는 데 사용되는 조명기구에 관한 것이고, 아래 구성의 대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그 상호 연결구조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서,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제1항 고안은 조명등의 본체에 차단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1은 가로등의 상부하우징에 집광판을 장착하는 것이며, 비교대상고안 2는 등 고정기구에 덮개부재를 장착하는 것이어서, 위 고안들은 모두 조명기구의 본체에 조명 전구로부터 발산되는 불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불빛 차단부재를 장착함으로써, 불빛이 목표구역을 집중적으로 향하도록 한다는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고안들의 목적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
( 2 ) 구성의 대비 ( 가 )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 장방형 본체 ( 10 ) 내측으로 조명 전구 ( 11 ) 와 반사판 ( 12 ) 이 설치되는 구조 ” 로서, 이는 비교대상고안 1에서 “ 가로등 ( 100 ) 의 상부 하우징 ( 110 )
의 내측에 램프 ( 114 ) 와 반사판 ( 116 ) 이 장착되는 구조 ”, 비교대상고안 2에서 “ 고정기구 ( 10 ) 의 내측에 등 ( 18 ) 과 반사기 ( 16 ) 가 장착되는 구조 ” 와 대응된다. 위 고안들의 대응되는 구성은 조명기구 본체의 내부에 설치되어 조명용 불빛을 발생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불빛을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 나 )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는 “ 내측하부에는 강화유리로 이루어진 조명 전구 커버 ( 13 ) 가 설치되는 구조 ” 로서, 이는 비교대상고안 1에서 “ 상부하우징 ( 110 ) 의 하단에 투명 유리로 제작된 하부하우징 ( 122 ) 이 체결되는 구조 ”, 비교대상고안 2에서 “ 반사기 개구 ( 22 ) 에 내측의 등을 에워싸도록 렌즈 ( 20 ) 가 설치되는 구조 ” 와 대응된다. 위 고안들의 대응되는 구성은 모두 조명 전구의 불빛이 효과적으로 투과될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제1항 고안의 조명 전구 커버 ( 13 ) 는 강화유리로 이루어진 반면 , 비교대상고안 1의 하부하우징과 비교대상고안 2의 렌즈 ( 20 ) 는 그 유리재질의 성질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로용 조명등이나 가로등 또는 운동경기장용 조명등에 관하여 앞면의 유리를 강도가 높은 강화유리로 만드는 것은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주지관용된 기술이어서, 제1항 고안과 같이 조명전구 커버 ( 13 ) 를 강화유리로 한정한 것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은 “ 본체의 전후방 측벽 상단부에 철주의 가로대 ( 100 ) 에 상기 본체를 부착하기 위한 금구 ( 20 ) 가 결합되는 구조 ” 이다. 이는 비교대상고안 2에서 “ 고정기구 ( 10 ) 가 장착부재 ( 12 ) 와 너클 ( 11 ) 에 의해 횡방향 아암 ( 14 ) 또는 기타 지지 구조물에 장착되는 구조 ” 와 대응되고, 비교대상고안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 금구 ' ( 20 ) 는 본체의 전후방 측벽 상단부에 결합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연결부재는 그 결합위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고안 2의 장착부재 ( 12 ) 는 고정기구의 후단에 결합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금구 ( 20 ) 의 형상이나 축볼트 ( 25 ) 에 의해 본체와의 부착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결합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에는 금구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단지 “ 철주의 가로대에 본체를 부착하기 위한 ” 연결부재로 기재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사실, 비교대상고안 1의 도면에는 상부하우징 ( 110 ) 이 등주에 고정 설치된 상태가 도시되어 있는 사실 ( 갑 제5호증의 도면 제1도 ) 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제1항 고안의 ' 금구 ( 20 ) 는 단순히 조명등 본체를 철주의 가로대에 부착하기 위한 연결부재에 불과하여 조명등의 설치장소가 횡단보도용 신호등인지 아니면 일반 가로등인지 여부에 따라 그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고안 1도 가로등의 상부하우징을 철주의 등주에 설치하기 위한 연결부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제1항 고안의 ' 금구 ( 20 ) 및 비교대상고안 1의 연결부재 ' 와 비교대상고안 2의 ‘ 장착부재 ' ( 12 ) 의 결합위치 차이는 조명기구 본체를 가로대 또는 지지대에 부착시키는 작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어서,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아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 ( 라 )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4는 “ 본체의 일측에 절첩구조로 차단판 ( 30 ) 이 설치되는 구조 ” 이다. 이는 비교대상고안 1에서 “ 상부하우징 ( 110 ) 의 하측 외측면 상에 제1, 2 날개 ( 210, 230 ) 를 구비한 집광판 ( 200 ) 이 장착되는 구조 ", 비교대상고안 2에서 “ 고정기구 ( 10 )
의 반사기 ( 16 ) 상에 덮개부재 ( 26 ) 가 장착되는 구조 ” 와 대응되는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차단판 ( 30 ) 은 본체의 한쪽에만 설치되고 본체와 절첩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집광판 ( 200 ) 은 상부하우징 ( 100 ) 의 외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서로 일체로 결합되는 제1, 2 날개 ( 210, 230 ) 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차단판 ( 30 ) 은, 축볼트 ( 31 ) 에 의해 본체의 전후방 측판에 결합되어 있어 축볼트 ( 31 ) 를 중
심으로 차단판 ( 30 ) 을 본체에 대하여 접었다 펼 수 있는 절첩구조 ( 折帖構造 ) 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비교대상고안 1의 집광판 ( 200 ) 은, 경첩 ( H ) 에 의하여 상부하우징 ( 110 ) 의 하단에 장착되어 있으며, 제1, 2 날개 ( 210, 230 ) 가 서로 연통하는 원호형상의 가이드공 (218, 220, 238, 240 ) 에 삽입된 체결볼트 ( 124, 128 ) 및 체결볼트와 결합되는 너트 ( 126 , 130 ) 에 의하여 절곡부 ( 214, 216, 234, 236 ) 의 일부가 서로 겹쳐지면서 일체로 결합되어 있어 체결볼트 ( 124, 128 ) 를 중심으로 제1, 2 날개 ( 210, 230 ) { 또는 제1, 2 차단판 ( 212 , 232 ) } 를 서로 대향하도록 접거나 펼 수 있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사실들에 의하면, 양 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이 서로 절첩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제1항 고안의 본체와 차단판 사이의 절첩구조나 비교대상고안 1의 집광판의 제1, 2 날개 상호간의 절첩구조 모두 본체 또는 상부하우징에 대하여 차단판 또는 제1 , 2 날개 ( 또는 제1, 2 차단판 ) 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조명전구나 램프의 불빛의 반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작용효과가 같고, 이러한 정도의 구조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구성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제1항 고안의 차단판 ( 30 ) 은 본체의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한쪽 방향으로 향하는 조명등의 불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구조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집광판 ( 200 ) 은 상부하우징 ( 100 ) 의 하단 양측에 절곡부의 일부가 겹쳐지면서 일체로 결합되는 제1, 2 날개 ( 210, 230 ) 가 서로 대응하여 마주보도록 장착되어 양쪽 방향으로 발산되는 불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1에서도 제1, 2 날개 중에서 불빛의 차단이 필요한 방향에 있는 한쪽 날개의 각도만을 선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쉽게 제1항 고안과 같이 특정 방향의 불빛만을 차단할 수 있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3 ) 작용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횡단보도용 조명등의 본체에 절첩구조로 차단판을 부착하고 본체에 대한 차단판의 절첩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운전자에게 향하는 불빛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빛이 보행자에게 집중적으로 향하도록 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비교대상고안 1은 가로등의 상부하우징에 제1, 2 날개 ( 제1, 2 차단판 ) 을 구비한 집광판을 장착하여 상부하우징에 대한 제1, 2 날개 ( 제1, 2 차단판 ) 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가로등에서 발산되는 불빛의 각도를 조절하여 불빛이 특정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비교대상고안 2는 등 고정기구에 차단위치와 해제위치 사이에서 이동이 가능한 덮개부재를 장착함으로써, 상방향 및 외측으로 투사되는 빛을 차단하고 목표구역으로 빛이 집중되도록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그러므로 제1항 고안에 따른 효과는 비교대상고안 1, 2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 4 ) 소결론
따라서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제1항 고안의 금구와 차단판의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1, 2의 대응되는 구성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구성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극히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제1항 고안의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고안 1, 2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결국 제1항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제2항 고안에 대한 판단 ( 1 )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있어서, “ 조명 전구 커버 ( 13 ) 는 금속테두리 ( 13a ) 내측에 강화유리 ( 13b ) 를 삽입하여 본체 상에 나사 ( 13c ) 결합되며, 상기 나사는 본체의 양 측면 후방 및 전면 중앙 3점을 관통하여 금속테두리를 고정하도록 구성함으로서 전면에 형성된 나사만 풀고 양 측면에 결합된 나사를 축으로 하여 조명 전구 커버를 여닫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 ” 을 특징으로 한다 . 제2항 고안의 특징부는 비교대상고안 1에서 “ 하부하우징 ( 122 ) 은 투명한 유리로 제작되며, 체결수단 ( 미도시 ) 에 의해서 상부하우징 ( 110 ) 의 하단에 체결되는 구조 ”, 비교대상고안 2에서 “ 렌즈 ( 20 ) 는 내측의 등을 에워싸도록 반사기 개구 ( 22 ) 에 설치되는 구조 ” 와 대응된다. 그런데 제2항 고안의 조명전구 커버 ( 13 ) 는 금속테두리 ( 13a ) 내에 강화유리 ( 13b ) 가 삽입되어 나사 ( 13c ) 에 의해 본체에 결합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하부 하우징 ( 122 ) 은 그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이루어져 체결수단 ( 미도시 ) 에 의해 상부하우징 ( 110 ) 에 결합되는 구조이고, 비교대상고안 2의 렌즈 ( 20 ) 의 결합구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
그러나 조명기구에서 내부의 조명 전구를 보호하는 덮개 또는 커버를 직접 또는 금 속테두리를 개재시켜 나사결합에 의해 조명기구의 본체의 전면에 부착시키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 전부터 이미 주지관용된 기술에 불과하다. 나아가 비교대상고안 1에도 체결수단에 의해 하부하우징을 상부하우징에 결합시키는 구성이 공지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체결수단에는 나사가 포함되는 것이 자명하다 .
또한 제2항 고안은 본체의 양 측면 후방 및 전면 중앙 3점을 관통하여 금속테두리를 고정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전면에 형성된 나사만 풀고 양 측면에 결합된 나사를 축으로 하여 조명전구 커버를 여닫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 2에는 체결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
그러나 조명기구에서 조명전구의 보호 덮개나 커버를 나사 결합시켜 본체에 고정시 키고, 한두 곳의 나사만을 풀어 보호덮개를 해제시킬 수 있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 전부터 이미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하거나, 비교대상고안 1의 체결수단에 의해 하부하우 징을 상부하우징에 결합시키는 공지의 구성을 단순히 설계변경함으로써 그 구성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 2 ) 효과의 대비
제2항 고안은 조명 전구 커버 ( 13 ) 가 본체의 양측면 후방과 전면 중앙 3점에서 나사결합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어 전면의 나사만 풀면 조명 전구 커버를 여닫을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내부의 조명전구 교체나 보수를 할 때 조명 전구 커버를 본체 상에서 지지된 상태에서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조명전구의 교체작 업이나 보수작업을 쉽고 간편하게 행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그러나 위 구성의 대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명기구에서 조명 전구의 보호 덮개나 커버를 나사 결합시켜 본체에 고정시키고 한두 곳의 나사만을 풀어 보호덮개를 해제시키는 기술이 주지관용 기술이거나 공지 기술로부터 단순히 설계변경할 수 있는 기술인 이상,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아주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제4항 고안에 대한 판단 ( 1 ) 구성의 대비 ( 가 ) 제4항 고안은 청구항 제1항, 제2항 또는 3항 중 어느 한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 제2항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우선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 나 ) 제4항 고안은 “ 차단판 ( 30 ) 은 얇은 금속판을 ' ㄱ ' 형태로 절곡하여 그 양단이 본체의 전후방 측판 하부에 축볼트 ( 31 ) 에 의해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축볼트를 중심으로 본체에 대하여 절첩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결합되고, 상기한 차단판은 내측 차단판 ( 32 ) 과 그 외측에 각도를 가지고 고정 결합되는 외측 차단판 ( 33 ) 으로 이루어진 것 ” 을 특징으로 한다 .
제4항 고안의 특징부는 비교대상고안 1에서는 “ 집광판 ( 200 ) 은 경첩 ( H ) 에 의하여 상부하우징 ( 110 ) 의 하측 외측면에 부착되고, 각각 차단판 ( 212, 232 ) 및 차단판과 수직하게 절곡되고 원호형상의 가이드공 ( 218, 220, 238, 240 ) 이 형성된 절곡부 ( 214, 216, 234, 236 ) 로 이루어진 제1, 2 날개 ( 210, 230 ) 를 구비하며, 서로 연통하는 가이드공 ( 218, 220, 238 , 240 ) 에 체결볼트 ( 124, 128 ) 와 너트 ( 126, 130 ) 를 결합시켜 체결볼트 ( 124, 128 ) 를 중심으로 제1, 2 날개 ( 210, 230 ) { 또는 제1, 2 차단판 ( 212, 232 ) } 를 서로 대향하도록 접거나 펼 수 있도록 된 구성 ” 과, 비교대상고안 2에서는 “ 덮개부재 ( 26 ) 는 알루미늄 박판으로 제조되고 서로 일정각도를 이루고 있는 평탄부 ( 42 ), 대향패널 ( 44, 46 ), 측면부 ( 48, 50 ) 및 후방 패널 ( 60 ) 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기구 ( 10 ) 의 양 측면에 피봇 핀 ( 85 ) 을 중심으로 고정기구에 대하여 해제 위치와 차단위치 사이에서 피봇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는 구성 ” 과 각각 대응된다 .
( 다 ) 위 구성요소는 ① 제4항 고안의 차단판 ( 30 ) 은 ' ㄱ ' 형태이고, 비교대상고안 1의 집광판 ( 200 ) 의 제1, 2 날개는 차단판과 절곡부가 서로 수직으로 절곡된 형상이며, 비교대상고안 2의 덮개부재 ( 26 ) 는 평탄부 ( 42 ), 대향패널 ( 44, 46 ) 및 측면부 ( 48, 50 ) 가 서로 일정각도를 이루면서 절곡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 ② 제4항 고안의 차단판 ( 30 ) 은 축볼트 ( 31 ) 를 중심으로 본체에 대하여 절첩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1의 집광판 ( 200 ) 은 제1, 2 체결볼트를 중심으로 상부하우징에 대하여 제1, 2 날개 ( 210, 230 ) 를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으며, 비교대상고안 2의 덮개부재 ( 26 ) 는 피봇 핀 ( 85 ) 을 중심으로 고정기구에 대하여 해제위치와 차단위치 사이에서 개방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
다만 제4항 고안의 차단판 ( 30 ) 에 대응하는 비교대상고안들의 구성요소의 형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그 구성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 2 ) 효과의 대비
제4항 고안 ( 청구항 제3항을 인용하는 부분 제외 ) 은 횡단보도용 조명등을 구성함에 있어서, 내외측 차단판으로 이루어진 차단판 ( 30 ) 을 축볼트 ( 31 ) 에 의해 본체에 결합시키고 축볼트를 중심으로 본체에 대하여 절첩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명전구의 불빛의 반사 각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운전자에게 향하는 불빛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빛이 보행자에게 집중적으로 향하도록 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위 구성의 대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 2은 집광판 ( 200 ) 또는 덮개부재 ( 26 ) 가 조명기구의 본체에 부착되어 있어 체결볼트나 피봇 핀을 중심으로 본체에 대한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조명 전구에서 발산되는 불빛의 각도를 조절하여 불빛이 공중으로 발산되지 않고 목표구역으로 집중적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양 고안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 ( 3 ) 소결론
그러므로 제4항 고안 ( 청구항 제3항을 인용하는 부분 제외 ) 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아주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런데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청구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 ( 실용신안법 제49조 제1항 ). 그러나, 이와는 달리 1개의 실용실안등록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실용신안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에 관하여만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 .
따라서, 제4항 고안 중 제1항, 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4항 고안 중 제3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제4항 고안은 전부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호
판사 설범식
판사 서영철
별지
[별지 1 ]
원고의 등록고안
가.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 2003. 2. 28. 기술평가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 )
청구항 1. 장방형 본체 ( 10 ) 내측으로 조명 전구 ( 11 ) 와 반사판 ( 12 ) 이 설치되고 ( 이하
( 구성요소 1 ' 이라 한다 ) 내측 하부에는 강하유리로 이루어진 조명 전구 커버 ( 13 ) 가 설치
되며 ( 이하 ‘ 구성요소 2 ' 라 한다 ), 본체의 전후방 측벽 상단부에 철주의 가로대 ( 100 ) 에 상
기 본체를 부착하기 위한 금구 ( 20 ) 가 결합되며 ( 이하 ' 구성요소 3 ' 이라 한다 ), 본체의 일
측에 절첩구조로 차단판 ( 30 ) 이 설치되는 ( 이하 구성요소 4 ' 라 한다 ) 구조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 ( 이하 ' 이 사건 제1항 고안 ' 이라 한
다 )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조명 전구 커버 ( 13 ) 는 금속테두리 ( 13a ) 내측에 강화유리
( 13b ) 를 삽입하여 본체 상에 나사 ( 13c ) 결합되며, 상기 나사는 본체의 양 측면 후방 및
전면 중앙 3점을 관통하여 금속테두리를 고정하도록 구성함으로서 전면에 형성된 나사
만 풀고 양 측면에 결합된 나사를 축으로 하여 조명전구 커버를 여닫을 수 있도록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 ( 이하 ' 이 사건 제2항 고안 ' 이
라 한다 )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금구 ( 20 ) 는 ' ㄱ ' 형태의 행거 ( 21 ) 와, 상기 행거 중심부
에 볼트 ( 22 ) 에 의해 체결되는 일자부재 ( 23 ) 와, 상기 일자부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용착되
어 일체화 된 밴드 ( 24 ) 로 이루어지며, 상기한 행거 ( 21 ) 는 그 양단이 본체의 전후방 상단
부에 축볼트 ( 25 ) 에 의해 체결되어 본체와 금구사이의 부착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결합
되고, 행거와 일자부재는 원호상으로 천공한 볼트공 ( 26 ) 에 의해 볼트 ( 22 ) 로 체결되도록
구성하여 볼트의 체결위치를 바꾸어 줌으로서 밴드와 행거의 결합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 ( 이하 ' 이 사건 제3
항 고안 ' 이라 한다 ) .
청구항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차단판 ( 30 ) 은 얇은 금
속판을 ' ㄱ ' 형태로 절곡하여 그 양단이 본체의 전후방 측판 하부에 축볼트 ( 31 ) 에 의
해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축볼트를 중심으로 본체에 대하여 절첩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
록 결합되고, 상기한 차단판은 내측 차단판 ( 32 ) 과 그 외측에 각도를 가지고 고정 결합
되는 외측 차단판 ( 33 ) 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용 조명
등 ( 이하 ' 이 사건 제4항 고안 ' 이라 한다 ) .
나. 도면
도 1 도 2
도 3 도 4
도5도6
[ 별지 2 ]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 ( 실용신안등록 공보 제190898호, 2000. 8. 1. 공고, 갑 제5호증 )
가. 고안의 요지
비교대상고안 1은 ‘ 집광판이 장착된 가로등 ' 에 관한 고안으로서, 그 요지는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 하부가 개방된 함체 형상을 가지는 상부하우징 ( 110 ), 상기
상부하우징 ( 110 ) 내측에는 반사판 ( 116 ), 램프 ( 114 ) 가 체결된 소켓 ( 112 ) 이 장착되고, 상기
상부하우징 ( 110 ) 과 반대로 상부가 개방된 형상을 가지며, 체결수단에 의해서 상부하우
징 ( 110 ) 의 하단에 체결되는 하부하우징 ( 122 ) 을 가지는 가로등 ( 100 ) 에 있어서, 상기 상부
하우징 ( 110 ) 의 긴 외측면에 장착되며 소정의 경사를 가지며 하측으로 연장되는 제1 차
단판 ( 212 ), 상기 제1 차단판 ( 212 ) 의 일측에 수직하게 절곡되고, 원호형상의 제1 가이드
공 ( 218 ) 이 형성된 제1 절곡부 ( 214 ) 및 상기 제1 차단판 ( 212 ) 의 타측에서 상기 제1 절곡
부 ( 214 ) 와 마주보도록 절곡되고, 상기 제1 가이드공 ( 218 ) 과 동일한 제2 가이드공 ( 220 ) 이
형성된 제2 절곡부 ( 216 ) 를 가지는 제1 날개 ( 210 ), 그리고 상기 상부하우징 ( 110 ) 의 또 다
른 긴 외측면상에 장착되며 소정의 경사를 가지며 하측으로 연장되는 제2 차단판 ( 232 ) ,
상기 제2 차단판 ( 232 ) 의 일측에 수직하게 절곡되고, 상기 제1 가이드공 ( 218 ) 에 대응하는
제3 가이드공 ( 238 ) 이 형성된 제3 절곡부 ( 234 ) 및 상기 제2 차단판 ( 232 ) 의 타측에서 상기
제3 절곡부 ( 234 ) 와 마주보도록 절곡되고, 상기 제2 가이드공 ( 220 ) 에 대응하는 제4 가이
드공 ( 240 ) 이 형성된 제2 날개 ( 230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광판이 부착된 가
로등 ” 이다 .
나. 도면
도 1 도 2
100
2. 비교대상고안 2 ( 공개특허공보 제1999 - 7789호, 1999. 1. 25. 공개, 갑 제6호증 )
가. 고안의 요지
비교대상고안 2는 ‘ 제어 가능한 등 커버를 갖는 등 고정기구 ' 에 관한 고안으로서 ,
그 요지는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 충분한 휘도 또는 그에 근접한 휘도에
도달하기 위해 워밍 - 업 기간을 필요로 하는 광원을 포함하며, 일단 초기 워밍 - 업 기간
이 완료되면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휘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온오프 제어가 가능한 고
휘도 등 고정기구로서, 장착 부재와, 상기 장착 부재에 장착되는 광원과, 상기 장착 부
재에 장착되고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이 상기 고정기구의 외측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개구를 한정하고 있는 반사기, 및 상기 고정기구에 장착되고 제1 위치와 상기 반사기
의 개구를 폐쇄하는 제2 위치 사이에 이동할 수 있으며 폐쇄 가능한 구멍을 구비한 덮
개부재를 포함하는 고 휘도 등 고정기구이다 .
나. 도면
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