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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19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8.10.(24),1322]
판시사항

'생선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일부항인 '생선 포장용 상자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생선안착판의 저부에 흡수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생선 포장용 상자'라는 문언 중 '흡습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이라는 문구는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한정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생선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일부항인 '생선 포장용 상자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생선안착판의 저부에 흡수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생선 포장용 상자'라는 문언의 해석상, '흡습용 톱밥재'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채워 넣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구성요소임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항 중 '흡습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이라는 문구는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한정사항이 아니라 위 등록고안의 물품인 생선 포장용 상자의 사용방법이나 용도를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원고

이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구)

피고

류영동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정환)

변론종결

2005. 4. 22.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6. 18. 2003당4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증 거 : 갑1 내지 8호증]

가. 이 사건 등록고안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13296호, 2000. 9. 19. 출원, 2000. 11. 30. 등록)은 '생선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 등록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

2000. 2. 15.자 등록실용신안공보(공고번호 20-165935호, 갑4호증)에 게재된 '포장용 종이상자(paper box)'에 관한 것으로서, 두꺼운 종이로 된 원판지의 표면에 여러 개의 절곡부를 구획하여 여러 개의 측벽과 이 측벽들이 결합, 지지되도록 하는 삽입부를 구성하여 각 절곡부를 접은 후 상자 표면에 뚫어진 끼움구멍에 끼우는 방식으로 상자를 형성함으로써 뚜껑과 본체가 일체로 된 상태에서 각각의 측벽의 지지력을 증강시켜 외부의 충격에도 상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자에 담겨지는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포장용 종이상자 구성이 나타나 있는바,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고안 2

1995. 2. 28.자 일본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특개평7-52986호, 갑5호증)에 게재된 '생선 포장용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용기본체(2)와 이 용기본체(2)에 탈착가능한 덮개(3)로 이루어지며, 용기본체(2)는 폭 방향의 양측부에 대응하여 설치된 전·후측판(5)과 길이방향으로 양측부에 대응하여 설치된 좌·우측판(6)을 가지며, 전·후측판의 상단부에는 생선을 적치하는 생선적치판(9)이 상·하 이동 가능하도록 돌출되고, 좌·우측판(6) 중 일방의 상단부에는 생선 머리를 적치하는 생선머리적치판(10)을 돌출시키며, 좌·우측판(6) 중 타방의 상단부에는 생선의 꼬리를 적치하는 생선꼬리적치판(12)을 돌출시키고, 덮개는 천판(16)의 내측부에 용기본체에 수용된 생선을 조리하는 조리판(21)을 탈착 가능하게 수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선 포장용 용기가 나타나 있는바,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3) 비교대상고안 3

1988. 5. 10.자 공개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 88-4517호, 갑6호증)에 게재된 '전자제품용 포장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지제포장상자(1)의 좌우 측면은 이중으로 외측측부(2, 2′)와 내측벽부(3, 3′)로 접철시키고, 그 사이에 전면(4)의 양측 고정부(5, 5′)가 끼워지며, 양측날개(6, 6')를 갖는 뚜껑(7)의 양쪽모서리에는 절곡부(8)로 꺾어지는 전면덮개(9)를 연장하여 이의 양쪽걸림부(10, 10′)가 상기 외측벽부(2, 2′)와 내측벽부(3, 3′)사이로 각각 삽입되어 걸리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제품용 포장상자가 나타나 있는바,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4) 비교대상고안 4

1988. 10. 28.자 공개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 88-18439호, 갑7호증)와 그 출원서(갑8호증)에 게재된 '키보드의 포장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밑판(1)과 연해진 전, 후면판(4, 5)과 연하여 윗판(3)과 덮개판(2)을 형성하되 덮개판(2)은 끼움편(6-1)이 구비된 커버판(6)과 연하고, 양측에는 협지판(2-1)을 연하였으며, 밑판(1) 양측에는 플런지공(1-1)을 형성하여 외측면판(7)과 플런지(8-1)가 있는 내측면판(8)을 형성하고 윗판(3) 양측에는 대향되도록 정단면(3-1a)과 절첩면(3-1a)으로 날개(3-2a)를 갖는 안치판(3-2)과 구분된 측면지지판(3-1)을 형성하여 케이블공(9-1)을 갖춘 내전면판(9)과 받침판(10)으로 연하게 형성하여 절첩시 끼움편(6-1)이 끼움부(a)에 삽지되게 한 키보드 포장상자가 나타나 있는바,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408호 로 심리하여, 2004. 6.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2를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은 생선을 보관 또는 운반시 손상되지 않게 보관 운반하기 위한 상자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1정면벽체(10)의 양측 끝단부에 측면벽체 지지판(11)을 형성한 구성, 저면벽체(20)의 양측 끝단부에 삽입홈(22)을 형성함과 동시에 내부 측면벽체(60b)에 삽입편(62)을 형성한 구성, 배면벽체(30)의 양측 끝단부에 측면벽체 지지판(31)을 형성한 구성은 각각 비교대상고안 1의 삽입부(8), 끼움구멍(7)과 끼움돌기(6), 절첩선을 가진 연결측벽(2)을 형성한 구성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상자 내부 공간에 속지(90)에 덧씌워진 생선을 안착시키기 위한 생선안착판(80)을 구비한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의 생선적치판(9) 구성과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2정면벽체(50)의 양측 끝단부에 반원형의 결합편(51)을 형성하여 그것이 내부 측면벽체(60b)와 외부 측면벽체(60a) 사이에 절곡면(61)에 의해 형성된 삽입공간(63)에 끼워지도록 하는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종이재 상자의 상부가 열리지 않고 측면벽체 지지판 및 반원형 결합편이 원활히 삽입될 수 있으며 조립완료 후 견고한 구조로 되어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생선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결합편(51) 및 삽입공간(63)은 비교대상고안 3의 양쪽 걸림부(10, 10′) 및 외측벽부(2, 2′)와 내측벽부(3, 3′) 사이, 비교대상고안 4의 끼움편(6-1) 및 끼움부(a)와 각각 동일한 구성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은 모두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비교대상고안 3 또는 4의 결합에 의하거나 비교대상고안 2, 4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2, 4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술분야 및 목적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생선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생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착시킴과 아울러 생선의 운반·보관시 진동이나 충격에도 생선을 안정적으로 운반함과 동시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선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절첩시켜 보관하여 부피를 줄이며 생선을 개별적으로 포장함으로써 고급화된 생선 포장용 상자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교대상고안 2는 생선 포장용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용기 본체로 직접 생선을 수송하는 것에 비하여 안정성이 좋게 지지할 수 있고 복잡한 중간함이 필요 없이 포장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대상고안 4는 키보드의 포장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단일판지로 포장상자를 구성하되 수납되는 키보드를 지지하고 받쳐줄 수 있는 지지판을 일체로 형성하여 절첩과 조립만으로 키보드를 포장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 4는 모두 각종 포장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또 양 고안 모두 생선이나 키보드 등 각종 제품을 간단하게 포장하되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포장상자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2, 4에 비하여 그 목적에 특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을 그 등록청구범위에 의하여 나누어 보면, 크게 제1정면벽체, 저면벽체, 배면벽체, 평면벽체, 제2정면벽체에 각각의 절곡선을 형성시킨 일체의 종이재 상자(구성요소 1), 그 내부에 안착되는 생선안착판(구성요소 2), 생선에 덧씌워지는 속지(구성요소 3)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일체의 종이재 상자는 다시 세부적으로 ① 제1정면벽체의 양측 끝단부에 절첩선을 가진 측면벽체 지지판을 형성한 구성, ② 저면벽체의 양측 끝단부에는 삽입홈을 형성함과 동시에 삽입홈의 외측편에는 절첩선을 형성하고, 외부 측면벽체와 절곡면의 끝단부에는 삽입편을 가진 내부 측면벽체를 형성한 구성, ③ 배면벽체의 양측 끝단부에는 절첩선과 측면벽체 지지판을 형성한 구성, ④ 배면벽체의 상단부에 형성된 제2정면벽체(50)의 내부와 양측 끝단부에는 절곡선과 절첩선 및 반원형의 결합편을 형성한 구성, ⑤ 저면벽체의 양측단에 형성된 절곡면을 중심으로 하여 내부 측면벽체를 안으로 절첩시키고 저면벽체의 바닥에 형성된 삽입구멍에 삽입편을 삽입시킴으로써 내부 측면벽체와 외부 측면벽체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삽입공간에 제1정면벽체의 측면벽체 지지판과 배면벽체의 측면벽체 지지판을 삽입·고정한 후 다시 제2정면벽체의 양측단에 형성된 결합편을 끼워 넣은 구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상자의 몸체와 뚜껑이 일체로 구성되어 절첩식으로 완성되는 종이재 상자로서, 비교대상고안 4의 키보드의 포장상자에 대응한다고 할 것인바, 그 세부 구성 중 ①구성은 비교대상고안 4의 '전면판(4)의 양측 끝단부에 절첩선을 가진 협지보조편(11)'과 동일한 구성이고, ②구성은 비교대상고안 4의 '밑판(1) 양측으로 플런지공(1-1)이 형성되고 그 외측으로 외측면판(7) 및 플런지(8-1)가 있는 내측면판(8)이 형성된 구성' 및 제1도에 도시된 '외측면판(7)과 내측면판(8)의 사이의 절곡 부분이 면으로 형성된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며, ③구성은 비교대상고안 4의 제1도에 도시된 '후면판(5)의 양측 끝단부에 절첩선을 가진 협지보조편(11)'과 동일한 구성이고, ④구성은 비교대상고안 4의 '끼움편(6-1)이 구비된 커버판(6)'과 동일한 구성이고, ⑤구성은 비교대상고안 4의 '끼움부(a)에 전면판(4)의 협지보조편(11)과 후면판(5)의 협지보조편(11)이 삽입·고정된 후 다시 커버판(6)의 끼움편(6-1)이 끼워지는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고안 4에 의하여 이미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생선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4는 키보드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양 고안 모두 나름대로의 용도가 분명한 포장용 상자이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4로부터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고안해 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 고안의 포장상자는 포장되는 내용물에 차이가 있을 뿐 포장되는 물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포장상자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양 고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4에 윗판(3) 등의 일부 구성이 추가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성이 모두 동일하며, 나아가 양 고안의 포장상자는 모두 종이재로서 그 재질이 동일하므로 그 생산자 역시 공통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4로부터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고안해 내는 것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는 종이재 상자의 내부에 안착되는 생선안착판으로서 그 세부적인 구성에 관하여 등록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위 구성은 그 위에 생선을 안착할 수 있는 모든 안착판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비교대상고안 2에 나타난 '용기본체(2) 상단의 천판(13)에 형성된 생선적치판(9), 생선머리적치판(10), 생선꼬리적치판(12) 구성' 역시 그 위에 생선을 안착시킬 수 있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위 구성요소 2의 생산안착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구성요소 2의 생산안착판은 종이재 상자 본체와 분리된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2는 용기본체(2)와 천판(13)에 형성된 생선적치판(9), 생선머리적치판(10), 생선꼬리적치판(12) 등이 결합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생선 포장용 상자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자 본체와 생선안착판을 일체로 구성할 것인지 이를 분리하여 구성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은 생선에 덧씌워지는 속지로서 그 세부 구성에 관하여 등록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위 구성은 생선에 덧씌워지는 종이 재질의 모든 구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비교대상고안 2, 4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위 구성의 기술적 효과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상자에 포장하는 경우 물건의 보호 또는 유동 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재질의 속지를 물건 위에 덮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구성요소 3을 고안함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 4에 모두 개시되어 있거나 또는 주지관용의 기술에 불과하고 이들을 결합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 4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진보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생선안착판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으로서, 생선안착판은 생선 안착면, 홈 및 절개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는 "생선안착판(80)의 생선 안착면(81)에 생선(110)이 놓이게 되면 생선(110)의 무게로 인해 절개부(83)가 아래로 처지게 되나 생산 안착면(81)이 생선(110)을 안정적으로 떠받쳐줄 수 있으며, 또 절개부(83)의 중앙에 형성된 홈(82)과 절개부(83)의 사이사이에는 공기가 유통됨으로써 생선(110)이 생선 포장용 상자(100)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생선(110)이 장기간 보관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할 것이다."(갑3호증의 3쪽 4∼6행)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고안 2에는 '용기본체(2) 상단의 천판(13)에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수평상으로 돌출되어 형성된 생선적치판(9), 생선머리적치판(10), 생선꼬리적치판(12) 구성'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 생선적치판(9), 생선머리적치판(10), 생선꼬리적치판(12)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생선 안착면(81)과 동일하고, 위 각 적치판의 중앙 부분에 형성된 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홈(82)과 동일하며, 위 각 적치판을 형성하기 위한 절개선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절개부(83)와 동일하고, 그 효과에 관하여 비교대상고안 2는 "이 경우, 전후의 생선적치판(9)은 각각 대응하여 상하 이동 가능하게 돌출되어 있으므로, 이 전후의 생선적치판(9) 상에 고등어(A)의 신체(a)가 적치되고, 이 생선(A)의 무게에 따라 전후의 생선적치판(9)은 내단부의 자유단부가 기판(4)에 가깝게 하강경사하여 내려가고, 이 전후의 생선적치판(9)에서 신체(a)가 전후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방지되고, 이 고등어(A)의 머리부 및 고등어(A)의 꼬리부(c)는 하향경사된 좌우 생선머리적치판(10) 및 생선꼬리적치판(12)에 의해 고등어(A)가 좌우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방지된다."(갑5호증의 컬럼 4, 5 중 [0030])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생선안착판 구성은 그와 동일한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2에 모두 개시되어 있고, 그 작용효과 역시 생선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 4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진보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는 '제1항에 있어서, 생선 포장용 상자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생선안착판의 저부에 흡습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생선 포장용 상자'라고 되어 있는바, 위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흡습용 톱밥재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채워 넣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구성요소임이 분명하므로, 위 '흡습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음'이라는 문구는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한정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물품인 생선 포장용 상자의 사용방법이나 용도를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생선 포장용 상자 구성에다가 생선안착판의 저부에 흡습용 톱밥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형성한 구성을 부가한 정도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대상고안 2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생선안착판에 대응하는 '용기본체(2) 상단의 천판(13)에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수평상으로 돌출되어 형성된 생선적치판(9), 생선머리적치판(10), 생선꼬리적치판(12) 구성'의 하단으로 수직으로 설치된 전·후측판(5) 및 좌·우측판(6)에 의하여 일정한 빈 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위 부가된 구성 역시 비교대상고안 2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 4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2, 4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철환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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