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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3 2017고단5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조립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I의 임금과 연차 수당 합계 12,217,8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7명의 임금 등 합계 491,357,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경부터 2016. 4. 경까지 부분 휴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I을 비롯한 퇴직 근로자 67명에 대하여 휴업 수당 합계 316,556,468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익월 28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0명을 2016. 4. 22. 자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89,843,2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 교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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