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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36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9:0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사건파악을 위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자, 위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 칼날길이 약 13cm )를 겨누며 “새끼야, 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채증영상 CD, 압수물 사진, 현장상황 동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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