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3:52경 영천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에서 칼을 소지한 사람이 통행 중인 차량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위 E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경찰관에게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