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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67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청소 공공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구로구청 담당자를 전화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D이 일처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빨리해!”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복지건강2팀 팀장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낸 다음, “일처리 빨리해라, 내가 이거 가지고 왔다.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 D에게 위 과도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주민센터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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