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서울 금천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고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을 들고 위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의 지시에 따라 식칼을 내려놓았고 피고인의 진정어린 사과 및 피해배상으로 협박을 당한 경찰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