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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847
살인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0년으로 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6. 중순 피해자 D(여, 40세)을 만나 사귀었고, 2012. 6. 하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2. 7. 20. 피해자로부터 “레벨이 맞지 않고, 코드도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11:22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나는 거제도에 있는데 집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 열쇠를 집주인 할머니에게 가져다 줘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다음날인 2012. 7. 26. 14: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F 운영의 설비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양팔을 전기선으로 묶어 놓았다.

피고인은 술을 사서 돌아오던 중, 설비사무실 앞에서 묶어 놓은 전기선 중 일부를 풀고 나체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친구인 G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설비사무실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가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우측 옆구리, 좌측 등, 무릎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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