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28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0. 0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피해자를 수그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차량을 멈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08:1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7. 20. 0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가 되게 한 후 피고인의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묶여진 티셔츠와 스타킹을 풀고 도망갈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9.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