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5세) 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0:30 경부터 10: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사업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멀티탭 전기선으로 양 발목을 묶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종이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피해자를 들어 위 주택 지하실 방에 두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전기선으로 묶어 20분이나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는 이혼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아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