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5.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문자메세지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물으면서 “거짓말하면 여기서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배터리를 분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오늘 내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샤워타월, 허리띠, 전기선, 노끈 등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대에 묶인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웃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는 샤워타월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한 번 두르고, 양손을 다시 단단히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묶인 끈을 풀고 집에서 빠져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