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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394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함께 술을 마시던중 추가로 술을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양팔을 전기선으로 묶어 놓은 후 술을 사서 돌아오다가 묶어 놓은 전기선 중 일부를 풀고 나체 상태로 도망가며 다른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 우측 옆구리, 좌측 등, 무릎 등을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포승을 다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다급하게 탈출을 시도하였고, 낯선 목격자에게 수치심도 잊은 채 살려달라며 다급하게 구조를 애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탈출을 목격한 직후 바로 칼을 가져와 목격자의 면전에서 대담하고 치명적인 칼부림을 자행하였다),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에 관하여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이 9회의 무면허운전, 8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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