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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2.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즉석에서 만나 합석해 같이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광주 서구 E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순진한 척 하지 마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을 쥐면서 ‘나 여자도 때린다, 지금까지는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이제부터는 주먹으로 때리겠다, 한번만 더 거부하면 때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후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강간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사용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얼굴부터 성기 부위까지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내가 사정할 때까지 못 나간다,

여기에 이틀 동안 가둬놔야겠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없을 것 같고 이틀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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