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5.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각자 90만 원씩 부담하여 대금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입하자 고 제안하면서 9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7. 2. 26. 00: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부근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마련한 대금 18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 을 매입한 후 위 거주지로 돌아와 매입한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6. 7. 30.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03:00 경 위 D 소재 거주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