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스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5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 819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곳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필로폰 매매 등 혐의로 충남 아산 경찰서에 체포된 E을 면회하면서 E으로부터 “ 집 컴퓨터 책상에 필로폰이 있으니 알아서 사용하라” 는 말을 듣고 위 거주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필로폰 약 2g 을 꺼내
어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0. 18:05 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보내주기로 한 A이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필로폰 수용액 약 0.3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등이 담긴 박스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 고단 201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6. 2.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G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