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1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44』 피고인 B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6. 00:3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10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7. 2. 26. 23: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곳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01:0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 A과 함께 투숙한 후 A이 욕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A의 가방에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임의로 꺼 내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