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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4고단412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4,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12.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1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새벽시간 경 안산시 상록 구 E 역 부근 노상에서, 성 불상 ‘F ’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4. 3. 말 새벽시간 경 부산시 사상구 G 역 근처 바닷가에서, 성 불상 ‘H ’에게 현금 2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8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저녁시간 경 광명시 이하 불상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아침시간 경 구리시 K에 있는 ‘L’ 모텔 202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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