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5,5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3. 15.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앞에서 B(2017. 9. 8. 구속 기소) 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한 후, B에게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B는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7:40 경 서울 강남구 G 앞에서 위와 같이 B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B는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2. 00:00 경 서울 강남구 G 앞에서 위와 같이 B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고, B는 F에게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같은 날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0. 16. 14:00 경 부천시 H 아파트 204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0.1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22:00 경 위 H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