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3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분묘 발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0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7. 1. 31.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H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H으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18:00 경 위 G 초등학교 부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H을 통하여 C로부터 60만 원을 송금 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4g 을 택배로 발송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서울 중랑구 I 소재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을 수령한 후 C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비닐 팩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5g 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9. 13:00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모텔 606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4. 29. 경 위 ‘M’ 모텔 6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