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2.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및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1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경의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