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22:5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의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이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사기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합계 20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범행 2일 후에 피해액 보다 많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