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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11] 피고인은 2019. 4. 1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45,000원), 안주 한 접시(30,000원)와 유흥접객원의 봉사서비스(봉사료 105,000원), 노래방 서비스(90,000원)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봉사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73]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1. 10: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대합실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매, 중앙대학교병원 진료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헤지스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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