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한편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