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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1 2011고단1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건설의 태권도공원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그만 둔 사람인바, 2011. 5. 29. 11:40경 위 태권도공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장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건설 소유의 신발장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전북 무주군 D에서, C건설 직원을 협박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려고 협박에 사용할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9.5cm ) 1개를 구입하여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할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재물손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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