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5. 01:45 경 군포시 산 본 천로 177 소재 산 본시장 사거리 인근에서 가로수 지지대인 각목 1개( 길이 1m, 지름 5cm )를 뜯어 내 어 손에 들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 C(17 세 )를 향해 다가서면서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뒷문 쪽으로 던져, 위 승용차를 액 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인 같은 날 01:50 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지고 나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5 쪽, 특수 협박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