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5. 22:40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127에 있는 2호 선 시청 역 11번 출구 옆 도로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날씨가 추워 지고 살기 힘들어 구속되고 싶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로 주차되어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B 파출소 순찰차인 C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유리, 경 광등, 조수석 사이드 미러 및 문 손잡이 등을 내리쳐 약 6,160,7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사진, 파손된 순찰차 범행에 사용된 망치 사진 압수 조서 수사보고 (B 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전에 공용 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력범죄 관련 전력이 다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서울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입실거부 등으로 금치 9 일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