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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53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 차로 순 17호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20,07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순 17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소 및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법정형이 높은 특수 공용물 손상 죄의 양형기준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난폭 운전을 하여 도주하다가 경찰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범행으로서,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도주차량 및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하였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3일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였다.

한편, 확정적인 고의로 경찰차를 충격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들과 경찰차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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