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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8 2012고단13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L[이하 ‘(주)L’이라고만 한다]은 커피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설립 이후 시제품 이외에는 생산된 기기가 없고 대량생산설비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자본금 30억 원 중 29억 5천만 원이 가장납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허위의 재무제표상으로도 2008.경부터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달할뿐더러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우회상장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L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주식판매대금 차액 및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액면금 500원인 (주)L의 주식을 고가에 매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09. 10.경 피해자 M에게 “(주)L은 늦어도 2010. 4.경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되면 주식이 1주당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간다. 지금 1주당 1만 원에 구입하면 1억 원에 5천주를 더 주겠다. 그리고 4억 원을 투자하면 몇십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부터 2010. 1. 19.경까지 합계 3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증인 A, D,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A, D, B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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