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 제조회사인 (주)D[현 (주)E]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은행 F지점장 G의 중재 하에 2009. 10. 13.경 같은 업종의 피해자 (주)H와 (주)I의 지배주주인 J의 주식지분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해자 회사와 (주)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증자 자금 20억 원을 마련하는 한편 (주)D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주)D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설비 및 주식 등의 가치를 과대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09. 6. 30.경 이미 피해자 회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억 원에 매도한바 있는 저압주조기 4식, 연속열처리로 1식을 9억 9,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자동화창고시스템(감정가 1억 7,050만 원)과 금형 38조(감정가 8,690만 원)를 4억 원과 2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주)L의 주식 39,000주를 2억 3,500만 원(1주당 6,026원)으로 평가하고, (주)M의 주식 30,000주(공소사실에는 15,00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000주의 오기로 보인다.)를 1억 6,500만 원[1주당 5,500원(공소사실에는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D에 8억 4,260만 원[= (9억 9,000만 원 - 5억 원) (4억 원 - 1억 7,050만 원) (2억 1,000만 원 - 8,690만 원)] 및 (주)L와 (주)M 주식의 매매대금 4억 원(= 2억 3,500만 원 1억 6,500만 원)과 (주)L와 (주)M 주식의 불상의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