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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3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강남구 AF 오피스텔에서 ‘주식회사 AG‘라는 상호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커피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설립 이후 시제품 이외에는 생산된 기기가 없고 대량생산설비도 갖추지 못하였고, 자본금 30억 원 중 29억 5천만 원이 가장납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허위의 재무제표상으로도 2008.경부터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달할뿐더러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우회상장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판매대금 차액 및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액면금 500원인 L의 주식을 고가에 매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D에게 “L은 2010. 4.경이 되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데 현재 1주당 500원의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3만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올라간다. 지금 주식을 구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이를 믿은 BD은 2009. 12. 초순경 피해자 BE에게 전화로 “L은 2010. 4.경 상장되는데 지금 주식을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12. 7.경 3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D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D, AH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 중 BG 진술 부분

1. BE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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