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과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508호에 있었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 D는 같은 오피스텔 201호, 413호에 있던 상호 없는 주식사무실의 운영자, 피고 J은 피고 D의 하위 판매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나. G은 커피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시제품 이외에는 생산된 기기가 없고 대량생산설비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G의 자본금 30억 원 중 27억 5천만 원이 가장납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허위의 재무제표 상으로도 2008년경부터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달할 뿐더러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우회상장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피고들은 K 등과 함께 실제로는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G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G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외관을 창출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 K 등은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외관을 창출하였고, 위 ‘I’ 사무실 및 피고 D의 주식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수차례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G에 대한 홍보 동영상 또는 위조된 HSBC 명의의 영문 은행보증서 및 계약서 초안에 불과한 크라운 파이낸셜 머천트 뱅크 발행의 영문 서류 사본 등을 보여주었으며, 그 하위 판매원들을 통하여 “G은 늦어도 2010. 4.경 상장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1주당 최소 3만 원에서 8만 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등의 홍보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홍보하던 중인 2009. 7.경 I를 방문한 원고에게 "G은 2010. 4.경이 되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데 현재 1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