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P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과천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P은 L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AF 오피스텔 508호에 있었던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C는 같은 오피스텔 201호, 413호에 있던 상호 없는 주식사무실의 운영자, 피고인 E, 피고인 Q는 피고인 C의 하위 판매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L은 커피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시제품 이외에는 생산된 기기가 없고 대량생산설비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L의 자본금 30억 원 중 27억 5천만 원이 가장납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허위의 재무제표 상으로도 2008년 경부터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달할 뿐더러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우회상장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
A, 피고인 P은 L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AG를 통하여 L이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풍문을 유포하여 L 주식의 시세를 상승하게 함으로써 L의 주식을 고가에 매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 초경부터, 피고인 C는 2009. 5.경부터 위 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하위 판매원인 AH, AI, 피고인 C, 피고인 C는 하위 판매원인 피고인 E, 피고인 Q 기타 성명불상의 판매원들과 함께 L이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풍문을 유포하여 위 주식을 매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