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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기존 주주인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이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니 증자에 참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F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니 증자에 참여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유장증자 자금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일단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유산증자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E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F의 유상증자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토록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 5,000만 원을 F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그 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처인 H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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