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승용차의 판매위탁을 받아 2013. 7. 16. 위 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다음 날인

7. 17.까지 판매대금 합계 3,080만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차량매매대금으로 3,080만원을 받았다. 내가 사업상 필요한데 위 돈을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해 달라. 그러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반환을 요구하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며, 2012. 9. 12.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으로 빌린 5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요구받는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피해자의 3,080만원에 대한 처분권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금 보장을 하면서 투자를 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