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2003.경부터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등에게 연리 20% 상당의 돈을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아오던 중,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돈이 부족하자 2009. 2.경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이 투자를 받은 돈으로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 D에게 피고인의 사업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D은 2009. 2. 13.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D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오빠인 A이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고객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은 현금인출기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고, 투자금 1,000만원당 매월 14만 원 내지 17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도 1년 후부터는 반환요청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나도 오빠에게 투자해서 매월 수익금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형제 등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형제 등에게 고율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