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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자문업체인 KBA홀딩스의 F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KBA홀딩스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이나 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여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고 있다, 변호사들도 많이 투자를 한다, 4,000만 원을 주면 부동산, 유동화 증권 및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 G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원금을 반환해 주고 매월 5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명함사진

1. 투자계약서

1. 금전차용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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